I. 주요내용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 거래시 공인인증서 등
을 의무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에는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임 -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 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 하여야 함
-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