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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14. 4. 4.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에스건설㈜에게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20억원)을 부과 하였음 [(붙임) ‘지에스건설㈜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참조] 2.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 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 하는 행위가 적발 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 써 시장질서를 확 립 해 나갈 예정

한편, 투자자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 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에 투자 하는 경우 ?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재무상태 변동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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