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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3.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하여,

  •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 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 하고 있음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등 17건 개선(‘14.4.10 현재)

금번 과제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①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②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등 2건 을 추진 하고자 함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 으로 구성 된「 금융관행개선 협의회」 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 회사?유관기관과의 협업 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금융관행 을 발굴 하고 이를 상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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