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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간의 추진경과

13.9.20일, APEC 재무장관회의 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 은 펀드 상호교차 판매 를 허용하는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

  • 의향서는 서명국

을 중심 으로 펀드패스포트 운영 방향과 운영규정 등 패스포트 도입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 하자는 내용 (참여 기속은 아님)

기존 4개국이외에 태국?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하고 국내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 참여

의향서 서명 이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도입 목적 및 요건

, 감독권한 등을 담은 의견수렴안 에 대해 실무그룹간 협의 절차 진행

운용사 인가, 자산운용 규제, 자산보관,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

  • 그간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자본연,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구성 하여 실무 논의에 적극 대응해 옴

실무그룹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실무그룹 참여국은 ‘14.4.16일부터 의견 수렴안 (consultation paper) 을 공개 하고 4.17일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 2.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개요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 되는 펀드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 를 거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 (대상) 설정국에서 공모절차 에 의해 판매가 진행중 인 펀드(공모펀드)
  • (설정국) 펀드 운용사 요건과 운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별도의 ‘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 (판매국) 투자자보호 등 펀드판매 관련 규범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매 가능한 ‘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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