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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요

금융위원회는 ’14.4.16일(수)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중상환청구 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정안 을 의결

동 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 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을 정하기 위한 것 으로,

  • 동 제정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을 위한 법적 기반 이 완비 되었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 (’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 :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ㆍ저금리 자금 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커버드 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 을 마련 한 법률[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커버드본드법 시행령 : ’14.4.8일 국무회의 의결(’14.4.15일 시행) 2. 주요 내용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

  • 가계부채 구조개선 에 부합 하는 표준화 된 우량자산 으로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20%이상 을 총부채 상환비율

70%이하 인 대출로 채우도록 하여 DTI 적용 을 유도

총부채상환비율(DTI) : 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30%이상

을 고정금리 대출 로 구성하도록 하여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을 유도

은행권 고정금리 확대 목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 (’16년말) 주담대 중 30% , (’17년말) 40% (’13년말 현재 15.9%)

기초자산집합의 세부 평가방법 규정

  • 원칙 시가평가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 로 평가 →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담보자산의 가치 를 보장

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증진 을 통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유도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커버드본드 총채권액의 105%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발행기관은 기초자산 등을 추가하여야 함(커버드본드법 §8③)

발행주관사 의 시장조성 역할 을 등록사항 에 추가

  • 발행계획 등록시 “해당 커버드본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 도 함께 등록 → 예를 들어, 발행후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거래요청시 매도호가, 매수호가 를 제시 하는 등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 수행 유도

동 감독규정은 4.23일 (관보게재일) 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동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내용 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붙 임〕 커버드본드법령(법률?시행령) 개요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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