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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14.4.16일(수) 제7차 정례회의 에서,

  • 펀드온라인코리아(주) 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 함. (예비인가 ‘14.2.19)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펀드온라인코리아(주) 투자매매업(인수포함)
  • 2)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참고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제6항에 따른 인수(회사형 펀드 설립을 위한 인수) 및 동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MMF 환매 등)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금번 펀드온라인코리아 (주) (일명 ‘펀드슈퍼마켓’) 의 인가에 따라 국내 최초의 펀드판매 전문채널이 출범. (‘14.4.24부터 영업 개시예정)

펀드슈퍼마켓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旣발표한 보도자료(‘13.11.2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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