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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에게 장기 모험자본 제공을 통한 건강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할 필요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 혁신경제 실현 을 위해 그간 발표한 세부 과제 내용을 반영 하려는 것임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13.12.4), M&A 활성화 방안(’14.3.6), 규제개혁 장관 회의 (’14.3.20) 등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

4개 유형 (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 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 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 ” 2개 로 통합 하고 규율체계 를 단순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목적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 제고 목적 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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