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 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 를 추진 할 계획임 ①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 대출 연장 ②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 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 에게 분기별 로 사전에 대출 한도 를 안내 1 은행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 을 연장 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 을 직접 방문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로 인해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 을 방문 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큰 불편 을 느끼고 있었음 나. 개선방안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의 연장 이 가능 하도록 개선

  •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에 대하여 고객 동의 를 받고,
  • 연장시기 가 도래하면 다시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 를 진행 - 고객이 계약시에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치 않는 고객 은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출 연장 도 가능
  • 전화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 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 할 예정임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은 전과정이 녹취시스템에 의해 기록

동 방안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 에 한정 하여 시행 할 예정 이나, 추이를 보아 기타 대출 (예: 주택 담보 대출 등) 로 확대 하는 것도 검토 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