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4.30일 금융위원회 는 해솔 저축은행 에 대하여 예신저축은행 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
를 부과하기로 의결
① 해솔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 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②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4.5.2(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도 함께 의결 (4.30일자 보도자료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참고)
예신저축은행 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 하여 5.7(수) 09:00 부터 영업을 개시
할 계획 (“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
영업점 이전 : 부산본점 → 자갈치역, 서면?연제 → 서면, 해운대?울산 → 장산역(울산지점의 경우 진주저축은행과 협약을 통해 진주저축은행 울산지점에서 거래 가능)
-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5.7일 (수) 부터 웰컴저축은행 (舊 예신저축은행) 에서 기존 거래조건 (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 가능
해솔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