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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외 담당자 조진영 사무관 외 연락처 2156-9860 - 2013년 상호금융 건전성 동향 및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 조합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들은 ‘14.5.16(금) 제2차 상호 금융정책협의회 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 동일 기능 동일규제 ’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동향 및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을 점검 하고, 금융상품 구속행위 (소위 “꺾기”) 규제 도입방안 ,조합간 여유자금 예치 실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1 2013년 상호금융조합 건전성 현황

(현 황) ‘13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731개 (농협 1,161, 수협 90, 산림 136, 신협 942, 새마을 1,402) 로서 전년말 대비 28개 감소

(’10말) 3,834개 → (’11말) 3,793개 → (’12말) 3,759개 → (’13말) 3,731개 (△0.7%)

  • 거래회원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수 : 4,438만명 , 전년말 (4,354만명) 대비 84 만명 (+1.9%) 증가
  • 총자산 : 474.8조원 , 전년말 (457.2조원) 대비 17.7조원 (+3.9%) 증가하여 증가율 둔화 추세

총자산증감(%) : (’10년) 11.9 → (’11년) 4.9 → (’12년) 8.7 → (’13년) 3.9

예대율은 68.8%로 전년말 (68.4%) 보다 소폭 상승 (+0.4%p)

  • 순이익 : 17,241억원, 전년동기 (20,043억원) 대비 2,802 억원 감소 ( △ 14.0%)

(건전성) 연체관리 등으로 연체율 은 하락 하고 자본건전성 도 소폭 개선되 었으나, 전반적인 손실흡수능력 은 다소 약화

  • 연체율 : 3.31% , 전년말 (3.74%) 대비 0.43%p 하락
  • 순자본비율 : 7.91% , 전년말 (7.80%) 대비 0.11%p 상승
  • Coverage Ratio (= 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93.1% , 전년말 (103.7%) 대비 10.6%p 하락

(평 가) 그 동안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외형증가세 는 어느정도 둔화 되었으나, 수익성 지표 는 다소 악화

‘13.7월부터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단계적으로 은행수준으로 강화중) ⇒ 향후 상호금융 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

을 분석하여 적기대응 노력 강화

예 : 낮은 예대율하에서 고위험 회사채 투자, 중앙회로의 과도한 예탁관행, 손실흡수능력이 아직 미흡하고 업권별?조합별 편차도 큰 상황 등 2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가계부채 대책 (‘11.6월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는 완료, ’12.2월 보완대책 후속조사항 위주로 점검) 이행상황 을 상호금융업권별로 점검 하였음

  • ‘12.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중 예대율관리 강화, 고위험 대출 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등은 후속조치가 완료됨
  • 다만, 비조합원 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 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기관간 추가논의를 통해 조속 추진 필요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 : 신협?산림 기조치, 수협 추진중 ** 다른 조합의 조합원(간주조합원) 제외 : 신협 기조치, 수협?산림 추진중 3 상호금융권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 도입

(주요내용 )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 을 위해 금융 상품 구속행위 규제 를 전반적으로 도입 필요

그동안은 햇살론 에 대해서만 금융상품 구속행위 (소위 “꺾기“) 규제 적용(‘11년~)

감사원은「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감사('13.11월)」결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구속성 행위 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 은행 및 보험권 의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 으로 적용 할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방안 마련

  • 다만, 상호금융은 조합원들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 마련 <은행 및 보험권 구속성행위 규제현황> 구분 은 행 보 험 대상 ? 중소기업 (대표자 등 포함) ?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차주 요건 ?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 유가증권 등 판매 -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 판매 ? 대출실행일 전후 1월 기간내에 -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단, 중소기업(차주인 중소기업의 대표? 임원 포함)?저신용자인 경우 금액 무관 근거 ? 은행법 제52조의2 ? 보험업법 제100조, 제110조의2

(향후계획) 상반기중 세부기준 마련 (금감원 및 각 중앙회) , 3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논의 (8~9월) , 하반기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 하여 시행 후 관련법 개정 도 추진 4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여유자금 예치실태 및 대응방향

(현 황) ’13말 현재 총 319개 조합 (농협220, 수협49, 산림50) 이 여유자금

운용의 일환으로 1조 904억원 ** 을 타 조합 (213개) 에 예치 하고 있음

여유자금의 범위 : 대내외 예치금(상환준비금 제외) 및 유가증권 ** 총 대내외 예치금 : 61.1조 (농협 55.9조, 수협 3.5조, 산림 1.7조) 예치기관 : 중앙회(대내예치금), 은행?체신관서?회원조합?증권사(대외예치금)

<예치한도> : 여유자금의 10%,

<예수한도> : 전월 예탁금 평잔의 10% (농협) 및 15% (수협?산림)

신협은 법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승인시 제한적으로 취급가능

  • 예치금리 는 중앙회 신용예탁금 평균 (연 2.96%) 보다 0.14%p 높은 3.10%수준
  • 일부 조합은 예대율 관리

를 위해 다른 조합 으로부터 적극 예치 경향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조합은 예대율 80% 이내로 유지 필요(‘13.12말~)

(평가 및 대응) 부실우려 조합 에 과도하게 예치 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예수조합 부실화 시 예치조합도 동반부실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 유도

  • 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치금 제외 검토 , 예치받는 조합요건

마련, 조합간거래에 대한 중앙회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예 : 적기시정조치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조합은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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