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 하는 「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Ⅱ 주요 내용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 거래시 공인인증서등
을 의무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 칙을 개정 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에는 공인인 증서 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함 -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 하여야 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생략)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현행과 같음) 1.~2 .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 이체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 카 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행일 : ‘ 14.5.20일(화) 부터 시행 ☞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