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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일('14. 5.20.)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이 원안 통과되었음

개정경과 : 입법예고('14.1.28~3.10), 법제처 심사('14.4.21~5.2)

  • 동 시행령은 금년 1월16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포일 (5.27 잠정) 부터 시행 될 예정 2. 주요 내용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 (제2조제3항제3호)

  • (현행)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 에 소재 한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 가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 지역 - (농어촌) 읍,면,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지역, 구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등 - (준농어촌)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등

  • (개선)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에도 보증 대상에 포함

대손판정 * 일원화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기금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농신보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

  • (현행)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초과시 신용보증심의회 * 가, 10억원 이하시 농신보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의 장 이, 각각 대손 을 판정

농협중앙회에 설치, 12인 (금융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한은·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직원,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으로 구성, 농어업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개선)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 의 장 이 대손 을 판정 (일원화) 3. 기대 효과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 를 통해 가공업자 에 대한 보증 지원 을 확대 하여 , 농림수산물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제고

또한, 모든 대손판정 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 에게 위임 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 가능 및 농신보기금 의 부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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