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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4.5.21.(水) 제9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를 각각 예비인.허가 하였음

외환은행은 ‘13.12월에 예비인ㆍ허가를 신청 <예비인ㆍ허가> 최종 본인가ㆍ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며 계획서를 통해 인ㆍ허가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지’를 확인

  •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 할 것을 부대조건 으로 부과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ㆍ본허가 를 신청하면 인ㆍ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인ㆍ허가 여부 결정 예정

  • 신 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 심사 <본인가ㆍ본허가> 은행법ㆍ여전법상 인ㆍ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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