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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 개정 배경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 대책의 후속조치

를 이행하는 한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2014년도 금융위 업무계획('14.2.20),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5),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14.3.10)

영세 자영업자 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1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令 제6조의13, 規程 제25조의6)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14.5.1) 반영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 를 확대 (2 → 3억원)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의 上限 을 명확히 규정

(영세가맹점)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중소가맹점)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 2 소비자 보호 강화

대출광고시 안내 강화 (令 별표 1의4)

  •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 / 평균금리 도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

'13.11월부터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별 평균금리, 신용카드의 경우 최저/최고금리를 공시하고 있음 -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 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 의 下限 을 규정

(지면광고)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 광고시간의 1/5이상

카드대출상품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 (規程 제2조)

  •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 하도록 현금서비스 , 리볼빙 등 상품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 (기존명칭 병기 당분간 허용)

① 현금서비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② 카드론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③ 리볼빙 → 일부결제금액 이월(리볼빙)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 (規程 제25조)

  • 카드 부가서비스 (포인트, 할인혜택 등 )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 함 으로써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동안 유지 토록 유도

(기존) 제휴업체의 일방 통보,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 수익성 악화시 변경 가능 → (개선) 제휴업체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변경 가능

  •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시에는 3개월 전 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폭 축소하던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개선하여 소비자신뢰 회복 및 카드사의 책임있는 영업 유도 3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질서 및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令 별표2)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14.3.10) 후속조치

  • 신용카드업자 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 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 으로 강화

(최대영업정지기간) 3개월 → 6개월, (과징금) 5천만원 → 1억원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 (令 제6조의8)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내용을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 차단

보험업권에서도 가입신청서와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 중 4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規程 제7조의2)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2014년도 금융위 업무계획('14.2.20),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5) 후속조치

  •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 의 부수업무 를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 방식 으로 변경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

(현행)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영위 → (개정) 금융위 신고 후 영위 가능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 중소기업 적합업종

에 진 입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업종으로 음식점, 인쇄업 등

업종별 칸막이식 영업규제 폐지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 (금년도 업무계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기능 강화 (規程 제2조, 제7조의2)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3.9.5) 후속조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조합 포함) 의 자금 관리.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해외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

신기술금융업자의 투자 확대에 관한 여전법 개정안 (김재경 의원) 국회 계류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자 확대, 투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5 기타 제도개선 등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令 제19조의8)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 토록 하여 내부통제 강화

(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令 별표4 신설)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13.6.16) 후속조치

  • 규제목적 , 발생빈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정도 및 동기 등에 따른 가중.감경 근거기준 규정 3. 향후 추진 계획

입법예고 ('14. 5. 22(목) ~ 6. 30(월))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 (우대수수료 제외) 은 3분기 , 시행령은 4분기내 시행 추진 <붙임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관련 주요 참고자료>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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