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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관련 일부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 하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을 마련 (14.5.23~14.7.1 규정변경예고) 1. 퇴직연금 시장 현황

(규모)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은 `13년말 84.3조원

규모로 성장

  •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 72%, DC형 20%, IRP는 8% 차지 (적립금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08말)6.6 (`10말)29.1 (`12말)67.3 (`13말)84.3

(사업자) `14.2월말 53개 사업자 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 (은행 16개, 생보 14개, 손보 7개, 증권 15개, 근로복지공단)

  • `13년말 현재 적립금 기준으로 은행 50.9%, 생보 24.7%, 손보 7.3%, 증권 16.7% 순으로 점유율을 기록 < 권역별 퇴직연금 운용 적립액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조원, %) > 구분(점유율)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은행 6.8 (48.5) 14.5 (49.6) 24.3 (48.6) 33.5 (49.8) 42.9 (50.9) 생보 4.7 (33.4) 7.6 (26.1) 12.8 (25.6) 16.1 (24.0) 20.8 (24.7) 손보 0.9 (6.2) 2.4 (8.1) 3.9 (7.8) 5.1 (7.6) 6.2 (7.3) 증권 1.7 (11.9) 4.7 (16.2) 9.0 (18.0) 12.5 (18.6) 14.1 (16.7)

(자산운용) `13년말 현재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2.6%를 차지하는 등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 으로 자산을 운영

  • 구체적으로 예?적금이 가장 높은 비중 (52%) 을 차지하고 확정금리형 보험계약(GIC) (32.3%) , 원금보장 ELB (5.9%) 으로 순으로 편입 <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단위 : %) >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원리금보장상품 85.3 88.5 92.4 93.1 92.6 예ㆍ적금 44.8 50.9 50.9 52.6 52.0 원금보장보험 36.3 32.3 34.5 32.7 32.3 ELB 4.2 5.2 6.7 6.7 5.9 집합투자증권 8.0 6.0 4.9 4.9 5.4
  • 은행권을 중심으로 예?적금 운용 비중이 90.2% 으로 매우 높고 자사상품 편입비중 (50% 수준) 과 은행권內 교환 비중 (92%) 도 높은 상황 < 권역별 퇴직연금 내 상품편입 비중 (`13년말, 단위 %) > 예ㆍ적금 보험 ELS 펀드 주식 채권 단기상품 기타 은행 90.2 1.5 1.9 4.3 - - 2.1 0.0 보험(신탁) 43.6 - 6.5 41.1 0.0 1.0 0.0 7.8 보험(보험) 6.3 - 0.0 0.0 0.2 78.8 7.0 7.6 증권 27.2 16.8 28.5 12.3 0.0 2.1 12.8 0.3

(상품 제공금리)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평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 제공 < 권역별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리(1년물) 추이> `11.6월 `12.6월 `13.6월 `13.12월 `14.2월 은행 4.58 4.51 3.36 3.06 2.94 생보(GIC) 4.90 4.36 3.47 3.36 3.25 손보(GIC) 4.81 4.57 3.51 3.33 3.21 증권 4.89 4.49 3.71 3.60 3.31 평균 정기예금 4.12 3.79 2.69 2.58 2.55 ☞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소극적 자산운용으로 수익성과 노후 대비 자산 으로 역할이 떨어진다는 지적 자사상품 편입 비중과 업권內 상품 교환 비중 이 높아 불합리한 상품거래 관행이 형성 된다는 우려 일부 자산운용 규제 의 경직적 적용 등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 를 개선할 필요성 이 제기 2.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 내용 가 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 제공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현행) 자사상품 편입 과정에서 금리 차등 과 업권내 사업자간 상품제공 등에서 상호우대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이 존재

  • 기 발표된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계획에 맞추어 시장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

(개선방안) 사업자간 상품 제공과 관련된 관행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는 방향 으로 자산운용을 유도 (금리차별 금지) 상품 제공기관이 동일한 상품 을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사업자별 차별적 금리 제시를 금지 (상품제공 수수료 등 금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제공시 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과를 금지 나 제공상품별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금리 적용

(현행) 상품제공 등의 과정에서 동일한 상품의 금리를 사업자간 차등 하여 제공하거나 고객간 달리 적용

하는 관행 이 존재

예 :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 하고 기존고객 추가납입 또는 만기 후 재예치 계약 등에는 낮은 금리를 제공 등

(개선방안)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 공시된 금리대로 다른 가입자와 사업자 등에게 적용 하도록 의무화 다 운용방법 준수기준 관련 탄력성 부여 완화

(현행) 자산운용 관련 경직적 규제 적용이 가입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 탄력성을 부여 할 필요

  • 편입 자산이 부적격 자산

이 된 경우 3~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하도록 의무화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로 하락

  • 위험자산 에 대해 보유 한도

를 두어 한도 초과를 금지 하고 있으나, 편입자산 시장가치 상승 으로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편입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 발생

(DB형) 적립금 대비 총 위험자산 70%, 펀드 (채권형제외) 50%, 주식 30% 이내 (DC형) 주식ㆍ비우량채권ㆍ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 주식형펀드 40% 이내

(개선방안) 일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운용 관련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 으로 운용 규제를 합리화 ①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 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시기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 ②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 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투자 한도를 준수 한 것으로 간주

단, 퇴직연금사업자가 ①, ②의 사유 발생시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고지토록 의무화 라 파생결합사채의 편입요건 명확화

(현황) 파생결합사채(ELB

) 는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 여부 불분명

ELB(Equity Linked Bond)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만이 변동하는 채무증권

(개선방안)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3. 향후 일정

2014.5.23~7.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규정변경 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을 거쳐 `14.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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