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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황현일사무관 연락처 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5. 28.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 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인을 검찰 고 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외국법인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美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들 이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 에 진입하여 ’12.1월 ~ ’12.12월 기간중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 을 이용하여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구축 및 청산하면서 시세를 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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