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추진 배경

지난 4월 발표한 '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 의 후속조치 로서, 동 방안의 주요 추진사항 , 공청회 등 을 통해 수렴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 금융투자업 규정 ? 에 반영 하고자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증권사 NCR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

  • ( 현행 ) 영업용순자본비율 (現NCR)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동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개선 ) NCR 산출체계를 개편하여 ‘ 순자본비율 (新NCR) ’ 산정 방식을 규정 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규정 개정후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기준 구 분 건전성 기준 산출 방식 적기시정조치 권고 요구 명령 1종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순자본비율 (新NCR)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50% 0% 2종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신탁사) 영업용순자본비율 (現NCR)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150% 120% 100%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 ( 현행 ) 개별재무제표를 활용 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 (現NCR) 산정
  • ( 개선 )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 하여 순자본비율 (新NCR) 을 산정토록 함 기업신용공여 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 ( 현행 ) 잔존만기 가 3개월 이내 인 대출채권 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 ( 개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증권사

의 기업금융 대출 , 종합 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 인 기업신용공여 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다만, 일반증권사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금융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예금 및 예치금 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 ( 현행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을 통해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 개정 )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 참고 > 개정사항별 시행시기 구분 개정 사항 시행 시기 NCR 산정변경 및 적기시정조치 부과 ‘15년 선택시행 → ‘16년 전면시행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16년부터 시행 ,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고시일부터 시행 3. 향후 계획

2014.5.30일~7.9일 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세부 개정 내용이나 규정변경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4.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