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21일 공포된 산업은행법에 따라 ‘통합산은 합병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 한 후 6.2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정 찬 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박 대 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한양대 교수) 위 원 정 은 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위 원 고 승 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위 원 나 성 대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사 위 원 구 동 현 산은금융지주 부사장 위 원 이 대 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 이 날 회의에서 합병위원회 운영계획 및 산업은행법 개정경 과와 향후 통합 추진일정 (5.15일 브리핑자료 참고) 등에 대해 논의
정찬우 합병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5.1.1일 통합산은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 산은법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 에서 제기된 부대의견 도 통합과정에 성실히 반영 하여 합병위원회에 지속 보고 할 것을 당부
부대의견 ① 중소?중견기업 대출?투자 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전담임원을 설치 ② 합병위원회는 합병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금공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③ 합병위원회는 부대의견 이행여부 등을 국회에 수시로 보고
- 또한, 그동안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 으로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온 만큼, - 3개 기관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통합과정 을 진행함으 로써 모범적인 통합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 아울러, 각 기관은 향후 ‘통합산은’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발전전 략 에 대해서도 합병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 하자고 언급
향후 합병위원회는 ‘통합산은’ 출범시까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마 지막주) 개최 하여 통합과정상 주요쟁점 논의 등 합병에 관한 사 무처리를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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