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전수한 연락처 2156-9671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 2156-9671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 2156-9671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4.6.3.(화) 제10차 정례회의 에서 기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하였으며,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임 1. 개정배경

금융위가 지난 4월16일에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 에 따라

  •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 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하고 - 이를 통해 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 )가 출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 하여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TDB (Tech Data Base) 담당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TDB 설립추진단’을 旣 발족(4.30)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 (안 제2조의2제5호 신설)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 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을 말함) 전반에 관한 정보 를 종합적 으로 활용하여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을 ‘기술신용정보’ 로 정의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술신용평가회사(TCB)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 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 하는 기관으로 현행 신용조회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 하여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 한 회사가 담당할 예정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 (안 제26조의2 신설)

‘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 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 3. 향후계획

금융위는 개정된「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이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 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할 예정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

  •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

TDB는 7월중 정식 출범할 예정 이며, 이를 위해 ‘TDB 설립추진단’은 기술정보 수집

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임

기술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공공 연구기관, 민간 시장분석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 등을 추진중 (정부 3.0 구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