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규제개혁 경과 및 검토과제 발굴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금융규제개혁 을 추진
-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을 위해 금융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들을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발굴 - 금융위원장 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 을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학계?연구원 등과 함께 12차례 릴레이 간담회 개최 - 금융유관기관 (25개 금융공기업, 협회, 연구원 등) 과 함께 규제 목록화, 민원 분석, 수요자 서베이 등을 통해 검토과제를 발굴
법령 상 규제 뿐만 아니라 내규, 지침,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포함 - 한편, 4.3일부터 금융이용자, 금융회사가 비공개 (익명) 로 제안 가능한 “숨은규제찾기” 사이트 ( www.fcsc.kr) 도 운영 < 현재 발굴,제안되어 검토중인 과제 현황 (5월말 기준) > 위원장 간담회 금융유관기관 제안 숨은규제 Site 계 168건 1,438건 110건 1,716건
중복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검토대상 과제는 적을 것으로 예상 2. 금융위원장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주요 내용(요약) 가. 간담회 개요
- 청년창업재단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협회 등 금융현장에서
- 중소,벤처,창업기업인, 장애인 부모, 금융회사 실무자, 연구원,학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약 280명이 참석 하여
- 약 170건 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금융위원장 이 직접 응답 하며 토론 을 진행 -창업,벤처기업 (4.10, D.Camp), , 장애인 및 학부모 (4.17, 서울 경운학교), -은행 등 준법감시인 (4.30, 은행연합회), 국내 외국계금융사 (5.8, 금투협회) -금발심위원 및 금융권 연구기관장 (5.15, 은행연합회) 금융투자업 (5.19, 금투협회) - 보험업 (5.20, 금융위원회), , 부동산금융 (5.21, 은행연합회) - 여전업,저축은행업?신협 (5.22, 여전협회), 금융사 해외진출 (5.27, 금융연구원) -중소,영세,수출입기업 (5.28, 중소기업중앙회) ,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5.29, 금투협회) 나. 주요 참석자 제안 및 위원장 답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참석자 제안 ① (규제개혁 방향) 글로벌 위기 이전 자율화 (de-regulation) 와 이후 재규제 (re-regulation) 가 혼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규제완화 기조가 필요
-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역동성을 위해 진입에 있어 경쟁촉진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시장 규제 는 점진적 (Piecemeal) 방식이 아닌 빅뱅적 접근(Big Bang Approach) 이 필요
- 자산운용, 해외시장, 연금 등 자산관리 분야 등 새로운 분야 육성
- 전업주의 한계 극복 및 Negative 전환 을 위해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나누어 제조규제는 유지하고 판매 부분의 규제완화 추진 제안
-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한 불안 차단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와 신뢰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 규제 는 유지 ② (실물지원 강화) 담보,보증 중심의 금융관행 개선 및 기술,성장성,아이디어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시스템 구축
-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여신관행 과 청년,창업기업 지원대상 창업자 연령 (현행 20세 이상) 과 창업기업 기준 (현행 3년) 개선 ③ (부동산,점포 규제) 은행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실제 사용면적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과도한 방화벽 규제로 은행과 증권 등의 지점 또는 점포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이 어려움
- 또한,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적용법률의 차이로 부동산 개발,투자 과정에서 각종 규제차익 발생 ④ (해외진출) 국내 전업주의 체계 로 인해 현지법이 허용 하고 있는 IB, 투자일임업, 유가증권 인수 등의 업무가 제한 되고 있으며,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 ⑤ (자산운용분야) 특성에 맞지 않는 NCR규제 및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을 폐지 ⑥ (저축은행,신협) 관계형 금융이 가능하도록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적 개선 및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 개편 ⑦ ( 파생,증권)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파생상품 규제 개선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⑧ (가격규제) 배당,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의 시장 자율성 확대 ⑨ (비명시적 규제) 법령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두지도, 모범규준, 실무자해석 등을 통한 비명시적 규제양산 관행 개선 금융위원장 주요 답변 ① ( 규제개혁 방향) 간담회 를 통해 ‘이런 규제가 있었나’ 할 정도 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 이 아직도 현장에 많다 는 사실을 체감 → 창업 등 기업활동 과 금융회사의 자율성 을 저해 하는 불합리 하고 낡거나 중복된 규제들 은 적극 개선 하겠다고 약속 - 다만,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 (Pie) 확대 가 중요
-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 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 (de-regulation) 이 아니라 좋은 규제 (better regulation) 를 만드는 것 이므로, - 건전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 은 강화 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 를 강화 하여 잘 지킬 필요
- 또한,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 - 법령 뿐만 아니고 내규,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정보 를 목록화 하여 공개 하고, 주기적 으로 점검,개선 할 계획 ② (실물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의 창의와 열정 이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금융의 지원 역할 강화
- 특히 창업 지원대상인 청년, 창업기업 기준 등 낡은 규제를 개선 하고 매출액 외에 기술력과 성장성에 기초한 금융지원시스템 을 구축 -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연대보증 폐지 확산, 코넥스, 코스닥 상장활성화 ,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
-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5.23일) ,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장애인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를 유도 ③ (부동산,점포 규제) 은행의 임대면적 제한 등 부동산 투기억제 시점에 도입된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를 개선 - 부동산펀드와 리츠간 상이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부동산 투자, 개발,회수의 선순환고리를 구축 ④ ( 해외진출)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규제를 개선 - 잠재력이 큰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지위고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면담 등을 통해 적극 지원 ⑤ ( 자산운용분야)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 - 진입 - 영업 - NCR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여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⑥ (파생 증권)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 규제 ,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 금융투자업계도 기존 영역에 안주하지 말고 M&A, 자산관리 연계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고민 할 필요 ⑦ (비명시적 규제) 근거 없는 구두지도는 원칙 폐지 하고,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관행을 정립 ⑧ (내부통제) 규제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를 강조 - 준법감시인의 위상 권한 강화 및 CEO 관심 제고 등 3. 향후계획
간담회,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검토과제에 대해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 에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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