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 6. 11. 제11차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함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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