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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연합뉴스 는 2014.6.17.(화) 조간 “40세 미만 직장인 DTI 완화 1년 연장 … 은퇴자에도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 하기로 했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12.8.17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의 기본틀은 유지 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고자 ‘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보완방안’ 을 발표하고,

  • 12.9.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보완방안’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13.9.19일까지 1년간) 를 시행한 바 있으며, ‘13.8.14. 동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14.9.19일까지 1년 연장 한 바 있음

<참고> DTI규제 보완방안(‘12.8.17일) 주요내용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 (40세 미만) 의 장래예상소득

을 소득산정에 반영

국세통계를 기초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 하여 인정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 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 (신고소득) 을 근로?사업소득 (증빙소득) 에 합산 하는 것을 허용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 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 신고소득의 경우 -5%p

동 기사에서 언급한 동 행정지도 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 이다” 는 보도 내용은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호금융사 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임차금액에 대한 방수공제 제도 의 개선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14.6.16일 세칙개정예고 를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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