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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6.18.(수) 제11차 정례회의 에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을 의결하였으며, 관보 게재 후 7.1일부터 시행 할 예정임 1. FATCA 개요

미국 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를 제정 ('10.3.18) 하고 시행령 발표 ('13.1.17)

  •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 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 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 (이자 ?배당 등) 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을 위해 미국과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 '14.6.12일까지 36개국(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42개국(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협상 을 타결

  •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금융위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 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ㆍ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
  •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기 위한 목적 2. 이행규정 주요내용

적용대상 ① (금융회사)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 증권사 등 수탁기관 , 펀드 , 보험사 등 -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

  • 1) ,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
  • 2) 등의 보고의무 경감
  • 1)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ㆍ 협동조합 등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주로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①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②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 잔액의 98% 이상을 한국 거주자 보유 ③ ' 14.7.1일부터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인의 계좌를 유지하지 않음 ④ '14.7.1일 이전 개설계좌의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으로 확인시 보고 등 ② (금융계좌) 예금계좌 , 신탁계좌 , 펀드계좌 , 보험계약 (보험 해지환급금 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 연금계약 등 -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 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 (연금저축, 재형저축 , 장기 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이행절차 ① ( 미국인 여부 확인) 금융회사 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 하여 실소유자 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

(개인) ①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②미국 출생지 ③미국 거주 주소 또는 미국 우편사서함 ④미국 전화번호 ⑤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여부 등

(단체) 미국내 설립지 또는 미국내 주소 등 <계좌종류별 확인ㆍ보고기한>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韓국세청 보고기한

  • 2) 신규계좌 '14.7.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계좌 개설시 '14년말 잔액
  • 3) (매년말 잔액) '15.7말까지
  • 3) (이후 매년 7말까지) 기존계좌 고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100만$ 초과 '15.6말까지 '14년말 잔액
  • 3) (매년말 잔액) '15.7말까지
  • 3) (이후 매년 7말까지) 소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5만$ 초과
  • 1) 100만$ 이하 '16.6말까지 '15년말 잔액
  • 4) (매년말 잔액) '16.7말까지
  • 4) (이후 매년 7말까지) 단체계좌 '14.6말 계좌잔액 25만$ 초과
  • 1)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15.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 3) '14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 4) '15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 계좌잔액 은 개별 금융회사별 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 하여 판단 (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기존계좌에 대한 미국인 여부 확인ㆍ보고 절차> 금융 계좌 ⇒ '14.6말 계좌잔액 확인 개인 : 잔액 5만$ 이하 단체 : 잔액 25만$ 이하 : 미국인 여부 확인 제외 개인 : 잔액 5만$ 초과 (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단체 : 잔액 25만$ 초과 ⇒ 계좌 전산기록 검토 등을 통해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계좌 (미국인 여부 확인 ) : 보고 대상 기타계좌 : 보고 제외

계좌잔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고액계좌 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 적용 →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점검,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 검토 ② (계좌정보 제공) 미국인으로 확인 될 경우 계좌정보 (성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총액 등) 를 한국 국세청 제공 (연 1회)

' 14.7.1일~'14.12.31일중 개설되는 단체계좌 는 기존 단체계좌와 동일한 일정으로 실사 할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실사기한 최장 2년 유예) 3. 향후 일정

'14.7.1일 부터 이행규정을 시행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에 대응 금융권 협회 연락처 은행연합회

  • 02) 3705-5707 생명보험협회
  • 02) 2262-6556 손해보험협회
  • 02) 3702-8565 금융투자협회
  • 02) 2003-9115/9113 (증권)
  • 02) 2003-9202 ( 자산운용 )
  • 02) 2003-9212 ( 신탁 )
  • 02) 2003-9236 (자문ㆍ일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02) 397-8681 신협중앙회
  • 042) 7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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