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13.12.12. 발표) 중 고령층 에 특화 된 다양한 상품 출시 를 위한 후속조치 로서, ⇒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 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 은 완화 하며, 합리적 의료이용 을 유도 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를 지원
그간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을 거쳐 최종 개정안 을 확정 하였음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 에서 75세까지 확대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보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함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가입연령 관련 규정 없음 (보험사별 최대 65세) 75세 이상
(자기부담금) 합리적 의료이용 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 는 확대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자기부담금 입원 10%∼20% ·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 통원 1.8만원∼2.8만원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 를 확대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보장금액 한도 입원 연간 5,000만원 ·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 (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통원 통원 회당 30만원 (연180회한)
( 보험료 ) 자기부담금 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 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기타사항
- ( 보장내용 변경주기 ) 고령층 이 주요 가입대상 이므로 상품 내용 의 주기적인 안내 를 위해 매 3년 마다 모집인 및 보험사 를 통해 가입절차 를 다시 진행(재가입)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최초 가입이후 질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 (비급여 의료비 관리)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 의 위험률 을 명확히 분리 ? 산출
토록 하여 향후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추진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 (상품안내강화) 보험상품 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
과, 주된 가입대상 이 고령층 임을 고려하여 설명자료 를 보다 쉽게 제작 ** 하여 제공 (붙임 참조)
‘실손보험’의 개념을 몰라 중복가입을 통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다수이고, 용어설명이 불친절하다고 지적 (예: 자기부담금 외래 1만원) ** 미국의 ‘쉬운 설명서’ 등을 참조하였고, 가입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판매자(보험설계사), 일반인(교사 및 학생 등)을 통해 이해도 평가 예정
(보장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 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 이 큰 비급여 부분 은 특약형태 로 보장 하는 방안 도 함께 시행 예정 3. 시행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8.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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