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심이체제도 중 펌뱅킹 대행사의 기능
[추심이체] 국민이 통신료·보험료·렌탈료 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 (이용업체 입장에서는 수납) 하여야 하는 경우
- 이용 업체가 최초 계약시 납부자의 동의 를 얻어 납부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출금계좌 로 등록 후 정기적 으로 이체 받는 방법
장점 : (국민) 요금을 금융회사 방문없이 한번의 동의로 이용기간 중 납부가능 (이용업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 수납 가능
[펌뱅킹 (Firm Banking)] 추심이체의 한 방법
으로,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의 이용약정 을 통해 요금을 이체 받는 방식
펌뱅킹 외에도 이용업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결제원 공동망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요금을 이체받는 CMS, 지로 자동이체 방법 도 있음
[ 펌뱅킹 대행사] 자신들의 명의로 전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 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
- 이용 업체는 대행사 와의 계약 으로 全 은행의 펌뱅킹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음 (펌뱅킹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이용업체 들도 이용 가능)
은행들은 펌뱅킹이 은행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신청 거절 → 전체 펌뱅킹을 통한 이체금액 대비 비중 은 미미 하나 대행사를 통한 이용업체수 는 직접 이용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음 < 대행사를 통한 펌뱅킹 비중 > 특 징 主이용업체(기관) 이용현황(2013년) 이용업체 ** 이용금액 펌뱅킹 전체 이용업체와 은행 이 약정을 통해 직접 전용회선으로 연결 국가기관, 교육기관, 일정규모(상장사 등) 이상의 기업 등 10,848개 556.7조원 대행사 통한 펌뱅킹 펌뱅킹 대행사
가 이용업체와 은행을 연결 렌탈업체, 복지후원, 유치원, 학원, 학습지, 우유배달, 신문보급소 등 소규모 업소 22,421개 2.0조원
현재 영업중인 펌뱅킹 대행사는 3사(효성FM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에스넷) ** 은행별로 등록상호가 달라 일부 중복집계된 경우도 있음 2. 펌뱅킹대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월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하여 CMS시스템 을 전면 점검 하고 안전성 강화방안
을 마련 (’14.2.18)
주요내용 : ① 신규 이용기관 등록요건 강화, ② 출금한도를 담보범위로 축소, ③ SMS등을 통한 출금동의 확인 강화, ④ 출금자금 이체기일 연장, ⑤ 이용기관 전면 실태점검 등
이후 추심이체 전반 의 안전성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대행사 를 통한 펌뱅킹제도 에 대한 개선 을 추진
대행사를 이용하는 다수 중·소형 이용업체들의 편의성 을 감안하여, 우선 은행의 대행사 관리 를 강화 하고 필요시 제도적 방안 검토 가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최종 입금처 정보의 관리 강화
- (현행) 은행은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 (예 : OO신문 보급소) 대신에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최종 입금처 관리 부실
- (개선) 은행 이 대행사 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
를 받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향후 대행사가 은행에 추심이체 출금신청시 최종 입금처의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 → 은행 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 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 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지 (최초 추심이제 신청시)
예금주의 계좌에 추심이체 (CMS, 지로, 펌뱅킹) 신규등록·해지 등 변경 발생시 은행 이 예금주에게 직접 통지 하도록 지도 (’14.3.7) 나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 (현행) 대행사는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자기 계좌에 보유 한 후 이용업체에 입금하여, 대행사 결제리스크가 발생
- (개선) 은행이 추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 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
은행은 대행사가 추심자금이 입금된 날 동 자금이 정상적으로 전부 이체가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감독상 책임) 다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감시 강화
- (현행) 은행을 대신하여 대행사가 추심이체 신청서를 접수 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 미흡
- (개선) 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 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
하여 관리가 부실 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
현장 점검 및 출금동의서 사본 징구 를 통해 대행사 및 이용업체의 정당한 출금동의서 확보여부 점검 등 3. 향후계획
각 은행이 동 내용을 포함 하여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 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 ? 향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