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를 발표
-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 (9,326개) 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 으로 실시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포함) 수 는 ‘13.12월말 현재 9,326개 로 ’13.6월말 대비 897개 감소 (△8.8%) 하였으며,
- 평균 대부금리 는 31.9% 로 ‘13.6월말 (32.3%) 대비 △0.4%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 (연49% → ‘10.7월 연44% → `11.6월 연39% ) ,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 가 대부금리 인하 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 중심으로 폐업 한 것으로 분석
총 대부잔액 은 10.02조원 으로 ‘13.6월말 (9.18조원) 대비 9.1% 증가 (0.84조원) 하였으며,
-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 한데 기인
5대 대형사 대부잔액(억원) : (’12.12말)38,113 → (’13.6말)41,432 → (’13.12말) 46,550
‘14.4.2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 (연 34.9%) 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 무등록 업체 등이 불법적인 대부행위 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 실시
또한, 금융소외계층 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을 위해 서민금융 제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의 개선을 병행 하여 추진하고
- 대부시장 정비를 위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개편 등을 담은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붙임] ‘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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