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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 는 ’14.6.23.(월) 제96차 회의 에서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 하였음

위원들은 성공적인 8개 자회사 민영화를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 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시장이 원하는 방향 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 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 하였음 1. 민영화 방안 가. 기본 방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

하여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 은행 지분 전량 (56.97%) 을 매각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13.6.26. 민영화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 경영권 인수 수요,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 하여 입찰을 실시
  • 다만, 경영권지분 매각 과 소수지분 매각 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 하다는 점을 감안 하여 분리,동시입찰을 실시 나. 세부 방안 - 경영권지분 매각
  •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 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을 실시
  •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 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順으로 진행 ? 소수지분 매각
  •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

를 희망 수량 경쟁입찰 ** 방식으로 매각 (개별 입찰가능 규모: 0.5%~10%)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 **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

  •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0.5주의 콜옵션

을 부여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확인 후 9월 매각공고 시 확정 예정

  •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順으로 신속하게 진행 2. 향후 계획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

  •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 실시
  • 9월 매각공고 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하여 연내 최종 입찰대상자 (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 (소수지분) 완료 추진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변경 가능

<붙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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