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일 ('14. 6. 24.) 국무회의 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되었음
개정경과: 입법예고(’14. 3. 25. ~ 5. 7.), 법제처 심사(’14. 6. 10. ~ 6. 17.)
-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 로, ’14. 7. 1. 부터 시행 될 예정 2. 주요 내용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제출의무 대상 회사 (令 제6조제2항)
- 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는 ‘1년간 유예’ 후 시행
제출대상 재무제표 (令 제6조제3항)
-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감사인 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 와 동일 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註釋) ’ 을 제출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 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음
재무제표 접수업무 위탁 (令 제9조제2항?제3항)
-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 한국 거래소 에, 비상장 주식회사 의 경우 금감원 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고, 전자 공시 시스템 을 통해 제출 <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구 분 시행일 적 용 제출기관 (업무 위탁) 주권상장법인 ’14. 7. 1. 제출 시점이 ’14. 7. 1. 이후인 경우 한국거래소 <KIND>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15. 7. 1. 제출 시점이 ’15. 7. 1. 이후인 경우 금융감독원 <DART>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구체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 (令 제6조제5항) ① 감사인 이 회사의 재무제표 를 대신 하여 작성 하는 행위 ② 감사인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에 대한 자문 에 응하는 행위 ③ 감사인 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를 대신 하여 해주는 행위 ④ 감사인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 하는 행위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 책임을 부담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
연대책임 부담 사유 (令 제17조제1항)
-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 인정액
’ 이 ‘1억 5천만원 이하’ 인 경우는 연대책임 부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방법 (令 제17조제2항)
-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자 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 로 부담 하고, 추가부담 의 최고 한도 는 당초 부담분의 ‘100분의 50’ 으로 적용 < 기타 제도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 확대 (令 제3조2제1항)
- ‘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가능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 (令 제4조제7항)
- 우회상장 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대상
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적용 3. 기대 효과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 을 향상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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