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6.26일 제3차 ' 금융감독정책 협의회' *를 개최하여,
- 금감원-예보-한은간 공동검사 개선방안,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 사항 , 금융부문 주요 정책현안, 동양사태 후속대책 이행현황 에 대해 점검, 논의 하였음
11:00~12:00, 금융위 부위원장 / 금감원 부원장/예보 부사장/한은 부총재보 등
지난 제2차 협의회(3.27일)에서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 추진한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개선방안의 구체적 운영방안 을 확정하는 한편,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 을 논의하였음
-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에 예금보험 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 실시 하는 검사를 의미
- 그러나 그동안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 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 로 작용
- 이 에 따라 금감원-예보 는 지난 2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 공동 검사반 편성, 검사장 통합운영, 검사주기 조정,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 또한, 금감원-한은 은 검사장 공동사용,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기관간 협의강화, 중복자료 제출방지 방안 등 공동검사 개선방안 을 마련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또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등 금융부문 주요 정 책현안을 점검
- ‘15년부터 콜시장 참가대상이 원칙적으로 은행으로 제한됨에 따라 동 개편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2금융권의 준비상황 을 점검
- 금융규제 개혁 추진상황, 가계부채 현황, 금융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등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
붙 임 : 금감원·예보·한은 공동검사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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