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전은주 연락처 2156-9670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민인영 연락처 2156-9670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 2156-9670 1.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 은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을 위한 4차 회의 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 : 2014.6.27(금) 08:30 ~ 09:30 / 금융위원회 5층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업권 담당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
금일에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14년 상반기 중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 하였음 2. 주요 점검내용 1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실태 점검 결과 보고
- 금감원은 고객정보를 보유·활용중인 총 3,050개의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협회 등)의 고객정보보호실태 를 점검 (1월~) - 금융회사 자체점검 결과
를 토대로 금융업권별 고객정보보호실태 및 취약요인을 분석
금감원이 배포한 체크리스트(내부통제 6개 항목<19개 세부항목>, IT부문 7개 항목<25개 세부항목>)를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주요 미흡 사례 - (내부통제 부문) 고객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점검기준 부재 및 점검 미 실시, 고객정보 외부전송시 통제절차 미흡, 형식적인 정보보안 점검 및 교육, 내부직원 및 외주업체간 직무분리 부재 등 - (IT 부문) 퇴직자,인사이동자 등에 대한 사용자권한 삭제조치 미흡, 고객정보 집속기록 보관 및 관리 허술,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소홀, 전산실 등 주요시설의 출입자 감시 및 관리소홀 등
- 특히, 56개 기관
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 하여 고객정보보호 수준을 직접 평가 하고 (5월~)
자체점검 결과 고객정보관리가 취약하거나, 고객정보량이 많은 금융회사 등 - 6~7월중 정보보호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각 금융 업권 별로 실태점검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기반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도
- 또한, 금번 실태점검 분석결과 추가적인 제도보완 사항 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할 계획
(예) 불필요한 고객정보 접근권한 부여에 대한 통제 강화, 외주업체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마련 등 2 종합대책 상반기 이행현황 점검 < ⑴ 개인정보 파기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정보보유를 제한 하고 정보의 안전한 보관 을 위해 개인정보 파기 및 보관 관련 금융권 공통기준(안) 을 마련 (5.30일) - 거래종료 후 필수정보 이외
에는 즉시 (3개월 이내) 삭제하고 정보 이용을 제한 ** ,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 모두 파기
학력, 직업, 직위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다만, 이들 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서비스 제공과 직결된 경우는 제외), 마케팅 목적 정보 등 **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접근통제를 강화 -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보유 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히 보관
(예) 개인신용정보를 별도 DB로 분리, 모든 내부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내부승인을 받은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 등 - 금융회사가 제3자에 제공한 정보 에 대해 파기대책 마련을 의무화
- 업권별 세부기준이 마련 (6월) 된 이후 시행 하되, 마케팅 자료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삭제 하고,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
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1차 이행점검회의 (3.17일) 시 우선적으로 제3자,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계획을 마련하여 이행 하도록 하였으며, - 금번 동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체점검 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말까지 삭제 하도록 추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파기 가이드라인의 중요사항 및 기본원칙을 법령에 반영하여 실질적 이행을 확보 < ⑵ 개인정보 입수서식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선 >
- 금융회사 가 최소한 의 정보만 수집 하고 고객 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금융권 동의서 양식 공통기준(안)을 마련 (5.30일) - 현재 권역별 상품별 30~50개인 수집정보를 “필수사항” (6~10개) 과 “선택사항” 을 구분하고 최소화 - 제3자 정보제공시 제공목적, 업체명,수, 제공기간,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도록 함
- 금융협회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각 금융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6월)
- 동의서 개편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금융업권 부터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⑶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
- 주민번호의 노출을 최소화 하고, 보관은 엄격히 하는 금융권 공통기준을 마련 (5.30일) - 원칙적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 하고,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
을 사용하도록 함
주민번호는 고객이 금융회사 전자단말기(key-pad)에 직접 입력하거나, ARS 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집 - 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 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 한 여타의 고객정보를 활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하도록 함
- 금융협회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각 금융업권별 세부기준을 마련 (6월)
-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을 통해 12월중 가능한 금융업권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 할 계획 < ⑷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 구축 >
-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 (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 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 하는 경우,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30일) 중지
중지기간내 고객이 자유로이 해제,차단 가능 - 동 기간동안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시 고객에 “지체없이 통지” 하고 고객은 해당사실을 확인 하여 불법 유출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 등을 차단 -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또는 정보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한 경우 신청 가능
유출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수사기관 신고건은 신용조회회사가 비용 부담
- 7월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 < ⑸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IC 전환 >
- 카드결제정보의 보안성 강화 를 위해 '14.3월부터 카드사, VAN사 등 관련업계와 공동 으로 POS단말기 보안표준
마련 ('14.6월)
암호화된 신용카드 결제정보 전송, 결제정보 저장 금지 원칙 등 - 금년 4분기중 일부가맹점의 POS단말기 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 영세가맹점 의 단말기 (약 65만대) 전환을 위해 카드사에서 총 1천억원 의 전환기금 조성방안 을 마련하였고, '15년말 까지 교체 완료 예정
- 가맹점의 동참 을 위해 IC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 ‘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 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4분기) 3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 ⑴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
- IT외부주문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해킹 등 침해정보 공유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7월초)
규정변경예고(7월초) → 규제심사(9월)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외부주문 全단계에 걸쳐 지켜야 하는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분리 하는 등 물리적 통제 강화
‘외주용역 일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일일점검 실시 -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 하도록 의무화
CISO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CEO에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보고 - 전자적 침해사고 접수창구를 금감원으로 일원화 하고, 해킹사고 등 전자적 침해위협 정보의 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금감원 ↔ 금융위·침해사고 대응기관 ↔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 ⑵ 모바일 앱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
-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 배포 (금융보안연구원, 7월)
금융앱 설계·개발 단계, 서비스 제공 단계, 시스템·관리 단계별 보안원칙을 기술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미 마련한 대책 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 하고,
-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 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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