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금일 (’14. 7. 2.) 금융위원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브 랜드명 : 러시앤캐시 ) 의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
당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일본계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 (’14. 2. 4.) 되었으나 , 국내 법인 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를 신설 (’14. 4. 25.) 하여 지분을 각각 2%, 98%씩 나누어 인수 하기로 하였음 < 관련 회사 재무 현황 > 대부업체 저축은행 에이앤피파이낸셜 아프로서비스 예주 예나래 자산 2조 3,006억원 861억원 2,823억원 2,271억원 (대부자산) (2조 1,726억원) - - - 자기자본 1조 326억원 861억원 598억원 256억원 인수가액 - - 600억원 275억원
에이앤피는 ’13년 말, 아프로서비스는 ’14년 6월 말, 저축은행은 ’14년 3월 말 기준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 대부업체의 저축 은행 인수 정책방향 」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 」 을 철저히 심사
’13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 -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 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의 계열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 저축은행 대출채권 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 저축은행 고객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 하였음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 ①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 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②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③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④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⑤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14년 3월 말 현재 13.15%) 이상으로 운영 ⑥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 에서 운영 ⑦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 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지난 4. 30.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 (4월 30일자 보도자료 참고)
(부대조건) 「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 」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
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 으로 부과
①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 보고 ② 동 계획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해에는 동 심사로 갈음
- 동 계획 미이행 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 할 수 있음
(기대효과) 대부업체 이용 수요 를 제도권 내로 흡수 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13 년 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소액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3%
한편, 예금보험공사 가 관리?보유 하던 10개
저축은행 이 모두 정리 됨에 따라 ’11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이 사실상 마무리
가교 8개 (13개 부실저축은행 인수), 파산재단 이 보유했던 구(舊) 솔로몬 계열 2개 ☞ 상세 내용은 7. 3. (목) 배포 예정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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