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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14.7.2일(수) 제12차 정례회의 에서 한맥투자증권㈜ 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를 부과하였음 1. 조치 배경 ‘14.1.15일, 금융위원회 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 을 부실금융기관 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

6개월간(’14.1.157.14일)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자본 확충(부채초과상태 해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14.4.4일,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조치 필요 2. 조치 내용 ( 영업정지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 (다만, 고객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제외)

영업정지 기간 : ’14.7.2일 ~ ’15.1.1일(6개월)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 ’14.7.2일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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