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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조조정 추진 경과 ◇ ’11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이 대형 대부업체 의 가교저축은행 인수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마무리

14. 7. 2.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으로 예금보험공사 가 보유, 관리하던 10개 저축은행 이 모두 매각,정리 ⇒ 그간 추진한 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 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

  • 은행,보험,여전사 가 가계, 중소기업 등 지역 內 우량고객을 흡수 하고, 대부업체 는 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수요를 잠식

①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조원) : (’96년말)62 → (’09년말)443 → (’13년말)489 ②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조원) : (’96년말)22 → (’09년말)405 → (’13년말)478 ③대부업체 대부잔액(조원) : (‘03년 4월말)2.7 → (’10년말)7.6 → (’12년말)8.7 → (’13년말)10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를 공격적으로 확대

  • 저축은행의 계열화 허용 (’05년 12월) ,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06년 8월) 등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 도 이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
  • 이러한 가운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 되면서 대형 저축은행 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가 가시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 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 을 단행

  • (1차) 삼화저축은행 (‘11년 1월) 을 시작 으로 부산저축은행 ( 당시 자산규모 1위 ) 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

대주주 불법 행위 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 도 함께 추진

  • (2차)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 을 실시 (’11년 7~9월) 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 정리 (’11년 하반기)
  • (3차)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 도 신뢰 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 (‘12년 5월)
  • (상시 구조조정) 개별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추진 (토마토2 등 10개사) < 시기별 구조조정 현황> 1차(’11년 상반기) 2차(’11년 9월) 3차(’12년 5월) 상시 구조조정 ’12년 하반기 ’13년 이후 9개 저축은행 7개 저축은행 4개 저축은행 4개 저축은행 6개 저축은행 Ⅱ 現 상황 진단 ◇ 정상적인 경영여건 회복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 되나, 기회요인을 잘 살려 자구노력을 충실히 할 경우 지역 서민금융기관 으로서 역할 재정립 (repositioning) 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

16 분기 연속 적자 가 지속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어려움 이 존재

FY‘13 상반기('13년 7∼12월) 당기순이익 △0.4조원 으로 전년동기(△0.6조원) 대비 적자폭은 약 2/3 수준

  •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해서 영업중인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 확충 등 경영정상화 노력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기 순손실 기록중
  • 금융지주계 저축은행 역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 계열은행과 업무 연계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영업 방식 을 시도 중

한편, 지역밀착형 영업 을 착실하게 추진해온 “ 중소형”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양호 한 경영 실적 을 보이고 있음

중소형 저축은행 (53개)은 FY'13 상반기중 당기순이익(141억원) 을 기록하였고, 이중 35개 저축은행 (흑자사 비율 66% )이 흑자 시현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단위 신용대출 확대, NPL 취급, 대부업 대출 등 본연의 기능과 다소 거리 가 있는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경영 실적과의 상관관계 는 아직 뚜렷하지 않음( 지속 모니터링 필요 ) Ⅲ 구조조정 성과 평가 ◇ 구조조정 이후 1~2년 남짓 경과 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餘震) 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 대규모 누적부실을 털어내고 지역 서민금융기관 으로서 새로운 출발 (new start) 을 하는 전기 (turning point) 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누적부실 정리)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 을 약 82% 정리

하고 ,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 이 한층 제고 **

(’10년 6월말) 11.9조원 → (’13년 12월말) 2.1조 ** BIS비율(%) : (’11년 6월말) 5.6 → (’12년 6월말) 7.4 → (’13년 6월말) 10.0 → (’13년 12월말) 11.2

  • 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10년105개에서 ’14년 5월말 현재 87개 로 축소 (자산 기준 △55% 감소 )

적기시정조치 부과 회사수 : (11년)23개 (12년)12개 (13년)10개 (14년)2개 - (구조조정 방식 개선) 영업중단 없는 계약이전 방식

을 도입해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12년 하반기 이후)

금요일 영업 시간 종료 후 영업정지 →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상적으로 영업 재개 - (대부업 이용수요 흡수)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 를 제도권 내로 흡수

  • 신용대출 금리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대부업체 최고금리 34.9% → 웰컴, 러시앤캐시가 운영할 저축은행의 신용 대출 최고 금리 20%대 운용 (승인 신청시 사업계획 제출 → 불이행시 주식처분 명령 가능) - (건전경영 기반 확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부실 경영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

대주주 자격 심사 및 위법행위 대주주 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 , 후순위채 판매 규제 신설 등 - ( 영업행위 변화 촉진 ) 관계형, 지역밀착형 영업 등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의 변화 를 유도하는 “ 촉매제” 역할 수행

① 부동산 PF채권 의 캠코 매각 및 투자 한도 설정 등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② 여신심사위원회,감리 부서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건전한 대출 관행 정착 유도 Ⅳ 향후 정책방향 1.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상시화 - 상시감시시스템 (금감원) , 금감원-예보 공동 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위험요인 을 중점 모니터링 (예 : KT ENS 사기 대출 사례 적발)

  • NPL 투자, 대부업 대출, 캠코 매각 PF채권 환매 등 자산건전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쏠림현상 및 부실확대 방지 장치 마련
  •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 (매 2년, 자산 2조원 이상 매년) 하고, 부적격 대주주 는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퇴출
  •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영업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독 - 부실 우려 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자구 노력 유도 후 적기 구조조정 을 통해 부실 확대 방지 및 시스템 리스크 확산 차단 - 대부업체 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은 원칙적으로 부실 (우려) 저축은행

으로 한정하되 ,

①가교 저축은행 ② 적기시정조치(우려) ③워크아웃, 법정관리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

  •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 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저축은행 인수 허용 여부 검토

웰컴과 러시앤캐시의 경우, 단계적 자산 감축 후 “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한 상황

한편, 대부업체가 직접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예 : J트러스트) 저축은행의 계열대부업체 자산 은 영업 양수도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 유도 2. 지역 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 -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중장기 성장모델 로 자리매김

  •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를 위해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기준 을 완화
  • 현행 “예시” 위주의 경직적,획일적인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을 관계형금융 활성화 차원 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
  •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 :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로 발생하는 급전 수요 를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 로 대출
  • 채무조정제도

확대 :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상) 개인 채무조정 만 허용 → 관계형 대출 에 대해서는 법인 채무조정도 허용

원리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저축은행 자율적인 채무상환 부담 완화 프로세스

  • 보증을 활용 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 신용등급 변동성이 큰 중 신용자 (5~6등급) 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 검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출연금, 금리조건 등 상품개발 가능성 협의중

  • 신용평가시스템 (CSS) 고도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등 기 추진중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고객 신뢰 회복 - 부동산PF 채권 정리 효율화 를 위해 정상화 가 가능 한 사업장 은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매각?회수 추진
  • 예보 (파산재단) , 저축은행 등이 보유

한 부동산 PF채권 에 대해 다양한 방식

의 매각,회수 가능성을 검토

(’14년 3월말) 예보(파산재단) 10.2조원, 저축은행 1.9조원, 캠코 1.4조원 ** 담보물 매각이 아닌 채권 매각 (Loan sale) 가능성 검토, 사업장별 책임회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 업계 입장에서 숨은 규제로 느껴질 수 있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 을 재정비 (slim化) 하여 규제 투명성 제고

① 저축은행법 시행령상 중앙회 의결사항 으로 규정하여 자율규제 로서의 근거를 명확화 ② 주요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은 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상향 하여 규율하고, 업계 자율적 으로 정할 사항은 저축은행 내규 에 반영하여 운영 Ⅴ 추진 계획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구체화 : ’14년 7~8월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14년 3분기중

NPL, 대부업체 대출 한도 관련 규제 신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지점설치 규제 합리화(출장소 설치시 증자의무 완화) 등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마련 : ’14년 하반기중

지점설치 규제 합리화(인가제 → 신고제 전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조항 정비, 법체계 정비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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