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개정 (‘14. 9. 19. 시행예정) 에 따라
- 불법 대부광고 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조기상환 에 따른 부대비용 에 대해 별도의 처리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안 제6조의4)
- 대부업법 에서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를 대통령령에 위임 - 이에 시,도지사 (대부업 등록 및 감독) , 경찰청장 ( 불법사금융 단속?수사) , 금융감독원장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 로부터 15일 내 에 서면
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 **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이의신청 취지?이유,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보일 등 **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 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에 결정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 에서 연장 가능 -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함
조기상환 에 따른 부대비용의 처리근거 마련 (안 제5조)
-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에 상환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관련 부대비용 (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등) 을 감안 하여 손해배상 성격 의 중도상환수수료 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최고이자율 의 초과여부 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 으로 이자로 환산 하여 약정이자에 포함 하였으나, -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 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 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 으로 이자로 환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을 개정 하되, -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시 제외 -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 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 한도 내 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 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 (대부업자는 적용 제외)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 ‘14. 7. 8 ~ ’14. 8. 17 (40일)
관계부처 협의 : ‘14. 7. 8. ~ ’14. 7. 18.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4. 8. ~ ’14. 9.
개정안 시행 : ‘14. 9. 19. (
법 시행일) [붙임]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