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기한 과장 연락처 2156-9910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10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7.9.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효성 에 대하여 과징금 ,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효성(대표이사 2인 포함)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구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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