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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황기정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 2156-9872 Ⅰ 현 황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단위 는 업종 및 상품 에 따라 총 48종 으로 분류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 인가 업무단위 42종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업무단위 6종

현행 인가 등록 체계 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 하여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 을 통일적으로 규율 하기 위한 목적

  • 증권사 등 전업 금융투자업자 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특화 하 거나, 업무단위 추가 (add-on) 를 통해 영업 영역 확장 가능
  • 은행 등 겸업 금융투자업자 는 필요한 겸영 부수 업무 에 한해 금융투자업 영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단위 개황 업종 금융투자상품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인가 (42종) 장내파생 / 주권기초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모든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신탁업 모든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증권, 파생, 부동산, 예치금 / 증권, 파생 예치금, 부동산예치금 등록 (6종)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 금융투자업 인가정책 ’ 을 수립,운용 해 오고 있음 Ⅱ 평 가

‘기능별 규율’ 원칙에 따른 현행 인가제도 는 규제차익을 최소화 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 하고 투자자 보호 에도 기여

다만, 전문화,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

  • 자산운용사 의 경우 전문화?특화사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 증권사 의 경우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 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전문화 특화 가 상대적으로 미흡

오히려,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 , 인가 소요기간 (통상 7~8 개월) , 인가 반납시 재취득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 함으로써,

  •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 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 을 촉진할 필요 Ⅲ 개선 방안 1 인가제도 개선 가. 인가 등록 업무단위 개편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 으로 업종 진입시 에만 인가제 적용
  •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 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 (add-on) 는 기존 인가제 에서 등록제로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 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 유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 를 통폐합 (시행령 개정)

(투자매매업) 사채인수 업무단위 폐지 → 단위수 △1 (집합투자업)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 통합 → 단위수 △1 < 인가 업무단위 체계 변경 > 현 행 개 선 업종 상품 업무단위 업종 상품 업무단위 투자 매매업 증권 5개 투자 매매업 증권 5개 증권(인수제외) 7개 증권(인수제외) 7개 장내파생상품 2개 장내파생상품 2개 장외파생상품 4개 장외파생상품 4개 투자중개업 11개 투자중개업 11개 집합투자업 5개 집합투자업 4개

  • 2) 신탁업 전체 4개 신탁업 전체 4개 금전신탁 금전신탁 금전제외 신탁 금전제외 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기타 (4개)
  • 1) 4개 ~ 기타 (3개) 3개
  • 2) 총 계 42개 총 계 40개 ⅰ) 각 업종 에 최초 진입 시 인가 필요 ⅱ) 진입후 각 업종내 업무단위 추가 시에도 인가 필요 인가필요 업무단위 는 42개 ⅰ) 각 업종 ( ~ )에 최초 진입 시 인가 필요 ⅱ) 진입후 각 업종내 업무단위 추가 시 등록 만으로 가능 인가필요 업무단위 가 13개로 축소
  • 1) 독립적 인가단위(ATS투자매매업?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사채인수 매매업)는 편의상 기타로 분류
  • 2) 인가 업무단위 통폐합(△2) : 사채인수 매매업 → 폐지,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 통합 나.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 (시행령 개정)
  • ( 현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 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 으로 작용
  • ( 개선 ) 계열분리 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 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 기관제재 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 ( 감독규정 개정)
  • ( 현행 )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 최근 3년간 ’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를 받은 금융기관 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 ( 개선 ) 기관경고 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 최근 1년간 ’ 으로 단축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과 같이 ‘최근 3년간’ 제한 유지 다. 기타 규제 정비 인가 행정관행 으로 운영중인 ‘ 숙려기간 ’ 폐지 (숨은규제 개선)

  • ( 현행 )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를 받은 금융투자 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 하는 숙려기간 을 운영
  • ( 개선 ) 법령상 근거 가 없는 숙려기간을 폐지 인가 등록단위 자진 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 (감독규정 개정)
  • ( 현행 ) 금융투자회사가 인가 등록단위를 자진 폐지 한 경우, 해당 업무단위 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제한
  • ( 개선 ) 보유중인 인가 등록단위 전체 를 자진 폐지,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 하고, 사업 구조조정차원 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후 재신청 허용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 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등록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을 단축 ( 1년6개월, 시행령 개정) 2 인가절차 정비 인가→등록제 전환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 (add-on) 에 대해서는 “Fast-track 인가“ 시행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 (add-on) 는 등록제 로 전환할 예정이나, 관련 법령 개정 에 상당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 ⇒ 신속히 인가 받을 수 있는 Fast-track 절차를 마련 하여 법령 개정전까지 운용

  • ( 현행 )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시에도 금감원 심사 → 증선위 심의 → 금융위 예비 본인가 등 중층적 심사 를 거침
  • ( 개선 ) 취급 상품 추가 등 ‘ 변경 인가 ’ 신청시에는 등록제에 준하는 신속한 인가절차 운영 (인가 소요기간을 7~8개월→3~4개월로 단축)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
  • ( 현행 ) 구체적인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기준 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 개선 ) 인가심사 기준 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표 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현행 약 20종 제출 → 최소화) 3 인가정책 보완 現 인가정책 기조 를 유지 하되, 업종별로 일부 조정 보완
  • ( 투자매매업 중개업 )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어 “ 일괄 인가제

” 시행

신규 인가시, 상호연관성이 높은 인가 등록 업무단위 조합을 일괄적으로 인가 (예시 : 중개업 영위하려는 경우 → 증권 장내파생 중개업 일괄 인가)

  • ( 집합투자업 )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하여 “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 ” 마련 시행

증권펀드 운용사 경로, 실물펀드 운용사 경로, 자문ㆍ헤지펀드운용사 경로 등 3가지 경로별 인가 기준 공표 겸영금융투자업자, 선물업자 에 대한 인가 허용범위를 확대 업권 추가 허용 보험 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 허용 선물사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 - ( 현재 ) 상품 기초 에 한정 → ( 확대) 통화,이자율,신용 기초 추가 허용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정기적 (예 : 매년 1/4분기중) 으로 ‘인가정책 방향 ’을 공표 일자리 창출 효과 가 큰 인가 신청건은 우선심사 등 인센티브 제공 Ⅳ 기대효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금융투자회사 경영 여건’ 조성

  • 업무단위 폐지후 재진입 제한이 완화 (5년1년 제한) 됨에 따라 미영위 업무단위 폐지 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부담 경감 -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폐지하여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 를 줄이고, 새로운 NCR 체계 (‘16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대상, 전면시행) 하에서 투자여력 추가 확보, 건전성 관리 등이 가능

新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

  • 등록 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 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무범위 확대 , 업무단위 일부 폐지후 시장 재진입 이 보다 용이해짐 ⇒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이 원활 해지고 탄력적인 경영전략 및 특화전략 수립 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M&A 등을 통한 금융투자업 구조조정 촉진
  • 일부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 을 개선 함으로써 인수?합병, 구조조정 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 마련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 인가절차 상의 숨은 규제 불필요한 규제 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비용 을 대폭 경감 금융투자업의 전문화 특화 촉진 및 성장기반 마련
  • 증권사에 대한 ‘ 일괄 인가제 ’, 자산운용사에 대한 ‘ 성장경로별 인가기준 제시 ’를 통해 전문화 특화社 로의 성장 유도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 하는 제도적 기반 이 될 것으로 기대 Ⅴ 향후계획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 한 사항은 즉시 추진 (9월중 시행)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이 필요한 사항은 ‘14년말 까지 법안 국회 제출, 관련 규정 개정 등 추진

별첨 :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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