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15.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을 마련하였음 I. 필요성 1 보험, 시대에 따른 변화가 요구
보험 에 대해서는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 도 일부 존재
“복잡하다,어렵다”, “돌려받는 보상이 미흡하다” “필요한 보험은 없거나 못 든다”
국민경제 발전과정 에서 내자조달과 저축확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 해 왔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 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 변화된 환경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하고, 규제개혁 을 통해 신상품영역 개척과 새로운 파이를 창출 하고 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필요 ◇ 보험 전반의 낙후된 관행을 극복 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 을 통해 혁신과 건전화 를 이루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 이 되어야 할 시점 2 환경변화와 우리 보험의 재도약 가능성 1 보험이 처한 환경적 요구
(저성장 기조)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로 인해 과거의 전략을 단순 유지해서는 성장세 악화를 면하기 곤란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이 확대되고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과거와 같은 급속한 보험수요 증가 는 근본적 제약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 에서 국제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도 가일층 요구 되는 상황 2 새로운 성장,비즈니스 기회의 대두
(신종위험 보장) 과거에 없던 복잡,다기화된 신종 위험 에 대한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비즈니스 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
- 날씨·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수요가 늘고 있고, 고가(高價)상품의 파손 등 제조업과 연계된 보험수요도 증대
(고령화) 빠른 고령화와 노후인식 제고로 주택연금, 고령자 대상 보험,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 고령화에 따른 신수요가 급격히 부각중
(보험의 자본시장 역할 확대)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 은 보험의 자본시장 Player 역할 확대를 요구
- 아직까지 우리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양호 한 편이나,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의 효율적 운용은 중요한 과제
’13년 운용수익률 비교 : (생보) 4.6%, (손보) 4.0% (주식형펀드) 1.2% ◇ 이러한 환경 변화에 과거의 낡은 제도로만 대응 하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도 상실 할 우려 ⇒ 직면한 도전요인을 우리 보험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으로 적극 활용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방안을 시급히 마련 할 필요
Ⅱ. 보험 혁신 및 건전화 기본방향 ◇ 보험 분야의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 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의 3대 방향에서 추진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 -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엄정 시장규율, 자기책임 원칙 - (영업·상품개발 등) 자율 확대, 창의?혁신 유발 1 보험 신뢰 제고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일선 모집질서 건전화 유도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보험’ 유도 ▶ 모집질서 교란행위 정화 및 보험사기 시스템 강화 ▶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상품 가입 채널 다양화 ▶ 불공정 행위 억제 및 보험금 지급 불만 해소 2 미래대비 기능 강화
과거 내자조달과 모집인력 고용의 소극적 역할 을 벗어나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의 기둥 으로서 위험보장 (Risk Management) 기능 대폭 강화 ▶ 연금상품 편의 제고 및 신종위험?미래 대비 상품개발 유도 ▶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연금가입 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 3 보험산업 혁신 유도
소비자 보호를 전제 로 자율과 창의에 근거 한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업무자율?경쟁 촉진 유도 ▶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립금 적정화 및 가격 경쟁 촉진 ▶ 실물지원 및 자본시장 Player로 기능토록 자산운용 여력 확충 ▶ 능동적 건전성 강화 유도 및 국제 회계기준 변화 대비 <보험 혁신 및 건전화 추진 체계>
Ⅲ.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1 보험 신뢰 제고 가. 소비자 알 권리 제고
(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 개선
- 중복·과잉
으로 오히려 이해도를 저해 하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이해 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
주요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분량이 15∼20장에 달함
(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충)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 하는 보험 안내자료
에 대한 이해도 평가 를 실시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 단체보험
이라도 가입자 (피보험자 ** ) 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단체보험 (예: 단체 여행자 보험) **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현재는 상법·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 나.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 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을 집중관리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
- 보험회사,대리점 은 소속 설계사 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 하고 협회 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 - 모집정보 범위와 정보조회 방법,절차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험회사?대리점은 소속 설계사 위촉 시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 하고,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
(GA 관리?감독 강화) 일정규모 이상 (예 : 500인) 의 보험대리점 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후 부실 대리점 진입 억제 및 실효적 퇴출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 강구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보험회사 → 금감원 → 검찰?경찰 간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과정의 연계
체계 강화 및 각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고 건을 취합?조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급 지급 시, 보험사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마련 다.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 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
허용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제품?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하여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 제공
- 다만, 소비자 보호 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 보상 책임 명확화 등 보험상품 제공자간 역할책임 명확화
(단종보험대리점) 제품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 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예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시 주택종합보험 판매,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시 수리 보장) 판매 등
-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 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소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 (자격 시험, 교육 이수 등) 완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 상 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 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 검토
-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표준화된 상품 을 중심 으로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 라.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 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
현재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 차지
- 현행 보험업법은 ①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규정 이 매우 미흡 하고, ② 표준약관을 통해 절차상 위반 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제재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보상행위의 유형 을 상세히 규정 하고 엄정 제재 하는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
- 해외 사례를 준용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 , 보험금 포기를 위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 등 유형을 보험업법에 규정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보험권유 단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
안내 (상품안내자료에 포함 등)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사례 빈번
(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 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 공개 (정기공시 사항으로 반영)
(보험금 지급 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계약자 등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
만 거쳐도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신용카드, 휴대폰, I-Pin 및 공인인증서 인증 등 2 미래대비 기능 강화 가. 연금상품 편의 제고
( 연금수급방식 개선 상품)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 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 이 가능하도록 개선
연금가입시 정한 의무비율 이내(예 : 25%) 또는 특정 이벤트(의료비, 학자금 수요 등) 발생시 연금적립액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비건강인 연금상품)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
장애인(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14.5월 출시), 노인장기요양인, 중대질병,자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 지급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 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보다 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 하려는 수요가 증가 나.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
(지수형 날씨보험 허용)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 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 (미국, 영국 등은 이미 허용 중)
(대재해채권 도입) 거대재난 (美 카트리나 등) 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 하기 위한 CAT-Bond (Catastrophe Bond) 도입 검토
- 보험회사가 정상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 을 채권화 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사(원보험사, 재보험사) 외에도 일반기업, 정부기관, 연기금,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 유도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新보험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추진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 연안 체험활동중 피해 보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보상 다. 장수 리스크 대비
( 장수채권 도입)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장수 채권 (Longevity Bonds)
발행 추진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 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
(장수리스크 선제 관리 강화) 연금판매 금융 사 가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도록 준비금, 상품개발 제도 보완 라.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연금저축 가입시 혜택 강화)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연금저축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가입 지원방안 검토 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일시금 수급경향 완화)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 하고 실질적 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운용규제 완화) 세분화된 개별 위험자산별 보유 한도를 폐지 또는 단순화
(디폴트 옵션 도입 검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영
(계약형 방식 다양화) 특정금전신탁, 보험계약에 한정된 연금계약 방식을 다양화 3 보험산업 혁신 유도 가.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 지원) 과거에는 가입 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 를 보장 하는 건강보험 등 을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
( 현황 ) 암보험은 적정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05년부터 ’12년까지 판매 중지한 전력
- 현재 위험률
에 30%까지 안전할증률 을 부가 할 수 있으나, 장래 보험금 예측 이 어려운 위험보장은 이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개선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
(건전한 보험료 경쟁 유도) 보험사는 자기책임 하에 보험료 를 결정 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 를 마련 하고 해당 결과 를 상품 신고 시 제출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나, 표준이율 및 구두 지도에 근거하여 대부분 보험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한다는 지적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 도입) 금리 가 하락 할 경우 소비자 부담 으로만 전가 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 을 추진
저축성보험 원금도달 시기: 공시이율 6% 5년 → 공시이율 3% 8년
- 저축성보험은 표준 (시중) 이율 하락 시 사업비가 감소
하도록 설계, 보장성보험 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 하는 방안 지속 검토
(안)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
(상품개발 기준 개선) 상품 안내 가 부실
해지거나 불필요한 보험사 업무 부담 을 가중 시키는 불합리 한 상품개발·심사 기준 개선
참조위험률의 산출 일정이 촉박해 상품개정이 지연되고, 신고상품 판매 일정도 불확실해지게 됨에 따라 적기에 모집인 상품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함
- 방카상품 중 단순 개정 은 사전신고
에서 사후보고 로 변경 하고 , 참조위험률 은 변경 시행 전 충분한 기간 을 두고 신고 (현행:30일) , 신고상품 의 신고일 부터 판매 까지 일정 을 보다 명확화 (현행:30일이내)
‘13년 전체 신고상품 중 단순 방카상품 변경이 48% 점유(519건÷1087건)
(유배당 상품 활성화)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율 변경
이후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 ** 된 유 배당 상품 활성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약자 지분을 70%에서 90%(‘00년)까지 확대함 → 주주지분은 10%로 감소 ** 수입보험료의 7.7%까지 매출 하락, 현 재 유배당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이 유일
-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와 주주 간 이익 배분율 을 합리화 하고 보험사에 판매유인을 제공 하는 방안 강구 나. 자산운용 규제 완화 1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 확대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 허용)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 증권 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 추가
(부채 리스크 관리 지원)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 에 대하여 단순 위험 관리 목적 의 자산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자산 변동성 확대 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 의 헤지거래 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 에서 제외 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
(비상위험준비금의 지급여력 인정) 비상위험준비금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 (이연법인세) 은 지급여력금액 으로 지속 인정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보사가 적립하는 금액(회계기준상 자본항목)
(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 확대) 모든 특별계정 상품판매 초기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계정의 자금이체 허용
( 현행 ) 변액보험 등 Positive 방식 → ( 개선 ) 모든 특별계정 상품 Negative 방식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고 상품?유가증권 투기만 금지 하는 것은 불합리 2 해외진출 여건 조성 및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 활성화
(해외현지 일반 금융업 영위 허용 )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위 허용
(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 개선)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 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로 완화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 보험사가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 을 완화 (지분 15% → 30%)
( 벤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벤처 투자조합 등 을 자회사로 소유 시 동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 배제 다.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 ) 시중금리 추이 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 준비금이 적립 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
- 자산운용 비중 이 높은 채권 수익률 의 연계성
을 키우고, 금리지표 를 다원화 ** 하여 표준이율 산출 시 안정성 확보
( 현행 ) 3.5%+안전계수×시중금리 → ( 변경안 ) 금리구간별 안전계수×시중금리 ** ( 현행 ) 국고채 10년 → ( 변경안 ) 국고채 5년, 10년, 20년
- 건전한 경쟁 유도 를 위해 재무건전성 이 양호 한 보험사 는 표준이율 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 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보험사 지급여력 강화) 지급여력(RBC
) 기준 강화 를 추진 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 을 고려, ‘16년 까지 단계적 시행 **
보험부채 이외에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할 위험자기자본 ** 국제기구 평가 및 IFRS 2단계 일정('18년)을 고려하여 ‘16년까지 완료
-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 (150% 수준) 는 단계적 으로 폐지 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 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공시이율 결정 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 를 위해 공시기준이율 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
- 조정범위 확대 시 소비자 에게 불리 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
을 함께 마련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 환급율 예시 강화 등
( 국제회계기준 대응)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 를 점진적 으로 보완·강화 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에 미리 대응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 4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마련) ”소비자 권익 침해” 가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대리점 등 에 대한 행위 제재 요건으로 규정
- 현행 제재규정 은 “건전경영 훼손”만 요건
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 제136조(보험대리점에 준용)
(계속·반복적 위법행위 제재강화) 보험사 ? 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 서류 등 중요사항의 계속· 반복적 위법행위 에 대해 가중 제재 근거 마련
- 중요사항
위법행위가 상습화,반복화 (예: 2년내 3회 위반 반복 등) 된 경우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 근거 도입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부당승환 계약 유도 등
(대형 보험 대리점 규율 강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형 GA 등 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 마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 대형 GA의 불 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 제재
평균 위반횟수, 대리점 규모, 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마련
(퇴출 대리점 우회진입 방지 ) 법령위반으로 퇴출 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하여 우회적으로 재진입 하는 것을 차단
- 보험업법의 등록거부 사유에 위와 같은 우회등록을 포함 하고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은 추후 마련
( 과태료·과징금 체계 정비) 시장현실에 맞게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기준 (현재 상한액 5천만원 불과) 을 상향,현실화 하고 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
(제재체계 점검 정례화 )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기준 정례 점검 추진
- 주기적 (예: 1년) 으로 감독원과 제재 양정기준을 협의,검토 하고 동 검토내용 및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조치 5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 구축
(보험 규제개혁 TF 상시,정례화)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 구체화 를 위한 규제개혁 TF 구성?상시 운영
업계 전문가,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학계, 감독원 등
- 매년 9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정비의 달” 에 맞추어 보험 분야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입법 자문단 구성)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
보험법학회, 보험학회, 소비자 단체,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등
(분야별 협의체 활성화) 보험사기, 정보, 공공보험 연계방안 등 유관기관 중요 협업과제 에 대해 협의채널
활성화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정보협의회,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 등
(규제건의 통합창구 마련) 보험 유관기관 공통 대표전화 및 창구 운영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공동으로 대표 전화 마련(가칭 ‘1414’)
Ⅳ.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 원칙
(조기개선) 금번 발표 과제는 하반기 에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 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
(체감효과 중심) 가시적 체감 성과 가 도출되도록 일선에서의 업계 반응,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하게 점검? 관리?피드백
(장기과제) 미래 지향적 이고 이해관계 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미세조정 나 향후 일정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 (유권해석, 모범규준 등) 은 즉시 추진
(예시)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 단순 사업 (시스템 구축, 상품출시 등) 도 로드맵 확정 후 즉시 착수
(예시)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보험금 지급현황 조회,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등
하위법령 (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항 은 금년 내 완료
(예시) 상품 신고기준, 보험사 건전성 제고,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법 개정사항 은 금년 내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예시)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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