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인욱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임준빈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Ⅰ . 검토 배경
(성과)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리자금 공급
및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시현
그간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통해 155만건(14.5조원) 지원
국민행복기금 26만명,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119만명 등 145만명의 채무를 감면
(한계) 다만,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 에 서 일부 한계 가 노출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 ① 그간 다수의 기관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 원스톱 지원체계 필요)
서민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하는 구조 ② 양적 공급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제도 금융권 안착 지원 등 서민자활 지원
에 중점을 둘 필요 (→ 질적 자활지원 필요)
서민들이 궁극적으로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을 졸업하여 스스로 자활토록 지원 필요 ③ 공급자별 재원별 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각각 공급
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 이 큼 (→ 수요자 관점에서 상품개편 필요)
예) 지원대상이 같음에도 햇살론(저축은행), 새희망홀씨(은행)이 각각 공급 ④ 획일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자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지원 이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의 필요성이 제기 (→ 맞춤형 채무조정 필요)
또한, 공적 채무조정(법원 파산 회생)과 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 필요성도 지속 제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3.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을 구체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 수요자 중심 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개편,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마련
Ⅱ . 향후 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 - (종합상담) 하나의 창구 에서 모든 서민금융 상담 지원 이 가능하도록 개편
- 현행처럼 여러 곳을 시간들여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한번 방문 ( 통합 거점센터) 하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민금융 상품 지원 이 가능
- 또한, 고용,복지,주거 등 연계 (고용?복지 + 센터 협업) , 서민 자산형성? 미래대비 상담 (미래설계센터 협업) 등 서민자활 을 위한 질적지원 강화 - (상품알선) 서민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 (신용대출 등) 을 상담 알선 받을 수 있도록 개편 (서민형PB 역할)
- 중개수수료 (최대 5%p) 절감, 민간 금융회사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 中금리대 (목표 : 10%대 후반) 신용대출 상품 출시 유도 - (동태적 자금지원) 수요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needs) 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을 개발
예)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편부모 가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비(월세비용) 부담을 완화 등
-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신 분 이 지원제도를 졸업하고 궁극적으로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 안착
하도록 동태적 지원체계 마련
예) 성실상환자에 대해 적합한 민간 금융상품을 적극 알선 하고, 은행 등의 대출을 바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 도입 등 - (맞춤형 채무조정) 획 일적인 채무조정 대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pin-point) 채무조정 제도로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
- 자율 협약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분 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조정 방식
마련 및 공,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 를 보다 강화
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소규모 채권매입을 상시화 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Ⅲ . 지원체계 개편방안 1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개선 ◇ 수요자 가 서민금융 상품을 가장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금융권에 안착 자립 할 수 있도록 상품 개편 - 서민금융 지원상품 (개인 대상) 브랜드 를 ‘햇살론’ 으로 일원화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기타 소액대출 등 → (개편) 햇살론
- 향후 수요자가 창구 에서 유사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간 비교 를 통해 선택 해야만 하는 혼란과 불편 을 최소화
다만, 지원대상, 지원성격 차이 등을 감안,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 사업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
향후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 금융권 협의 등을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관리 - 수요자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 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
- 지원 대상별 로 햇살론 상품
(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 을 다양화 하여 서민의 자금수요 (Needs) 에 탄력적 대응
예) 햇살론1(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전환대출,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햇살론3(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 등), 햇살론4(성실상환자 지원상품) 등 - 서민 의 제도금융권 안착 을 적극 지원 (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 )
- 은행과 협업을 통해 현행 새희망홀씨
를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 로 점진적 개편
새희망홀씨 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 분’ (예시) 등을 추가
- 또한,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 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 ( 서민형 PB역할
담당)
금융상품 알선 뿐만 아니라 서민 재산형성, 미래대비 등 적극적 상담도 시행 2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 ◇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로 개편 하여 서민의 자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 을 적극 지원 - 대규모 채무조정에서 맞춤형 채무조정 (Pin-Point) 으로 개편 ① 일반 채무자
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 으로 지원
예) 일정수준의 상환능력이 있고, 금융채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채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연 체자 ②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파산 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분
등에 대해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 으로 지원
예) 협약 미가입 채권자에게 대출받은 분,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상환능력 없는 분 등 ③ 추가적으로 ①,②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 은 법원 등과 연계를 통해 개인파산 으로 연계 지원
(사적 채무조정 → 공적 채무조정)
이 경우 파산신청 비용(150~200만원) 및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 지원 이 적합하다고 판단시, 채 무조정 전문기관 (예: 서민금융진흥원 등) 으로 회부하는 방안도 마련 예정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법 개정안 마련중(공적 채무조정 → 사적 채무조정) - 채무조정 지원 제도 의 효과성 제고 ①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및 가입대상 확대
를 추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 추진
예) 등록 대형 대부업체, 자산유동화 회사 등 포함 검토 ② 국민행복기금, 공적AMC (한마음, 희망모아 등) 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 을 통해 채권보유 채무자 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전체 채권보유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약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예: 국민 행복기금 지원기준 적용) 지원 또는 공적 채무조정 연계 등 탄력적 지원 3 서민금융 지역(현장) 네트워크 정비 ◇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지역조직 을 통합, 연계 하여 수요자 중심 의 ‘서민금융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가 한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 를 구축
- 산재되어 있는 지역조직들을 통합?이관하여 약 25~30개 (목표) 구축
전산 시스템도 통합하여 종합상담, 현장지원 및 사후관리 까지 가능토록 개편
- 향후 수요자는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통합 거점센터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상품 뿐만 아니라 자활지원, 미래대비 상담 등도 가능
- 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수요자가 조속히 체감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방식 을 통해 4분기 부터 통합 거점센터 를 단계적 개소
관계기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입주지 등 구체적 설립방안을 하반기 마련예정 -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 강화
- 현행 지자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 에 이어 금년중 ‘고용, 복지 + 센터’ 에 총 9개
의 서민금융 지원센터 를 개소?운영할 계획
(현행) 남양주 고용?복지 + 센터에 1개소 운영중 → (추가) 동두천, 칠곡, 부산북구, 천안, 구미, 서산, 해남, 순천 등 8개소 추가 4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권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 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 를 설립 (`15년 출범목표) - (법적근거)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을 전부개정 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 을 포괄적 규정
-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 - (통합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을 통합
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 (지신보) 을 분리 이관 (`13.9월 발표방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 서민금융 기능 (취업.창업 알선, 소액 대출 등) 및 인프라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 이관
다만, 국민 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 (기관명)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 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으로 명칭 - (조직)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는 의결기구 로 존치
시키되,
- 유기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총괄기구 長 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을 법상 겸임
- 실제 업무(기능)를 담당 하는 업무조직 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합
업무성격상 신복위(채무조정 결정)와 휴면예금관리재단(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의 독립성,중립성 유지 를 위해 별도 기구 로 존치하되, 기관장,업무조직 은 통합 - (자본금) 서민금융 유관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 민간 금융회사 (은행 등) 등이 출자하여 약 5천억원 ~ 1조원 수준의 자본금 조성
-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출자,설립하는 법상 특수법인 (민간기구) 으로 설립
Ⅲ . 기대효과 - 수요자 가 최소의 비용 으로 최적의 서민금융 수혜 가능
- 한 장소 에서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을 상담 받을 수 있고, 여러 곳을 가실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최종지원 까지 가능
수요자(서민)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지원체계 개편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이 가능 - 효율적인 재원활용 을 통해 필요한 곳에 지원 확대 가 가능
- 서민금융 상품, 현장 조직 및 재원 등이 통합 운영,관리 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 중복지원 되는 문제 를 해소 하고, 경비 절감 도 가능 - 서민의 진정한 자활 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 서민금융 지원 제도 를 성실히 상환하신 분 들이 이후 제도 금융권에 안착 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을 영위토록 지원 가능
- 서민 금융생활 전반 을 지원하는 기반 (조직, 법 등) 마련을 통해 양적규모 확대 없이 서민의 자활 지원 이 가능
Ⅳ . 향후계획 - 지원체계 개편방안 관련 근거법률안 마련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을 7월중 입법예고 하고, 금년 국회통과 를 목표로 추진 -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 선정,운영 (`14년 4분기부터 순차적 운영)
- 서민금융 종합상담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센터 운영 (`14.3분기) - 서민금융 지원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 마련 (`14.4분기~) 붙임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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