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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4. 7. 16.(수) 제13차 정례회의 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 인가조건 취소 및 변경 등을 의결함 금융회사명 구 분 주요 내용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증권 변경인가 ㆍ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2-3-1) 업무단위 추가 인가조건 취소 ㆍ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1-3-1) 인가 (‘10.1.27.) 시 부가된 조건 을 취소 신영증권㈜ 인가조건 취소 ㆍ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1-2-1) ? 투자중개업 (2-2-1) 인가 (‘10.11.17.) 시 부가된 조건 을 취소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인가조건 변경 ㆍ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 (1-111-1) 재인가 (‘09.2.4.) 시 부가된 조건 을 변경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변경前)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인수업 제외) → (변경後)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인가 업무단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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