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14.5.28.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에 대한 규율을 강화
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를 금지하는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 됨 (`14.11.29.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 ⑴ 정보제공 범위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 으로 한정 ⑵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 을 금융위원회 가 정하도록 함 ⑶ 고객정보 제공내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
“(3)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는 `15.5.29일부터 시행
- 개정 법률 시행일 전 까지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 할 필요 ⇒ `14.7.17.부터 8.26.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 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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