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1. 개정배경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 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회사 (여전사) 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년 11월)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14년 7월)의 후속조치
- 한편,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규제를 강화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도 개선 · 보완 2. 주요내용 (붙임1 『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 참조) ? ‘기업여신전문금융업’도입 (법률 제2조제9호, 제46조 등)
- 비카드 여전사 등록단위 (현행 3개) 를 통합 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 한 ‘ (가칭) 기업여신전문금융업 ’ 신설 (최소자본금 : 200억원 )
(기존 여전업) 리스 · 할부 · 신기술사업금융(2개 이하 영위시 200억원, 3개 이상 400억원) → (기업여신전문금융업) 기업 대상 리스 · 할부 · 신기술사업금융 · 기타 신용공여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 · 할부는 본업은 아니지만 겸영업무로서 취급 가능(규제대상 아님) ⇒ (기대효과) 여전업이 기업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기능 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종합금융서비스 (Total Solution) 제공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