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 의 경우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 을 적용 하고 있음
- 예금주 가 사망 하여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에서 발생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 하게 취급 하는데 대해 고객 들이 불만 을 제기 해왔음 나. 개선방안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
-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 금리 또는 중도 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 을 적용 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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