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7. 23.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 등 10인을 검찰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계열사 허위 매각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상장법인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 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투자손실 만회를 위한 일반투자자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의 주가조작 공모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붙임) ‘R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목적의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장외에서 해당 주식을 대량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영권 인수 공동참여자가 그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 하여 사전에 장내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람 또한, 소위 주식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주가조작에 가담 하거나 경영권 인수 목적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함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 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 및 조치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해 나갈 것임 한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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