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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 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을 초래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3.4조원으로 추정(서울대보험연구원)

  • 최근에는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 되고 수법도 다양 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 되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그간 정부업계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

하는 등 일정한 성과 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보험사기 적발 금액 (억원) : (’10) 3,747 → (’11) 4,237 → (’12) 4,533 → (’13) 5,190 <그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주요조치> - 검찰에 「 보험범죄전담대책반

」을 설치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 구축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손생보협회 등 참여 - 보험상품 개발, 판매, 보험금 지급과정 에서 보험사기 유인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 (보험사기 영향평가, 인수심사시 고액·다건 가입여부 확인 등)을 추진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근거 마련 , 자동차 보험금 지급시 음주?무면허 여부 확인 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을 개정

  • 다만,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 (3.4조원) 고려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2 개선방안 가.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기 조사절차 규정화) 보험회사 에 대하여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 를 의무화 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 를 수사기관 에 통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을 구축 하고, 보험회사 는 동 시스템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 에 활용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확충) 금감원 의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금감원 조사인력 및 조직 확충) 보험회사 인지보고건 의 금감원 조사 착수 비율 제고 (10%대 → 30%대) 및 밀도 있는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조사인력 확충을 추진

(체계적효율적 수사지원)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 운영 을 활성화 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 수사지원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 사기혐의성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험사기 다발 9개 지역에서 금감원, 협회, 보험회사, 지방경찰청 등 20인 이내로 구성 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피해사실 통지 의무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 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 에게 통지

(불공정행위 금지 법제화)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을 보험업법 에 반영 하여 금지 하고 위반시 엄정히 제재 (과태료 1,000만원)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 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험사기 홍보교육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위 , 금감원 , 생 손보협회 , 보험업계 로 구성 된 보험권 교육 ? 홍보단 구성 교육 홍보 관련 연간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등 논의

보험설계사 및 운수정비의료업체 종사자 교육시 보험사기 예방교육 확대 라. 기타 보험사기 근절방안 등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 제한) 보험사기자 정보 를 집중 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현재 보험사기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이 10%를 상회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보험사기자 (보험업 종사자 이외의 자) 에 대해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 를 제한 하여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

현재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가능(’14.7.15 개정 보험업법 시행) 3 향후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 은 즉시 추진

법 개정사항 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

의 논의과정 에서 반영 하여 개정 추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등 <보험사기 근절방안 추진일정> 과 제 명 세부 과제 일정 가. 보험사기 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기 인지보고·조사·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보험업법 등 개정 ‘14.4분기 보험사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인지시스템 마련 등 ‘15.하반기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확충 보험업법 등 개정 ‘14.4분기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 조사인력 확충 ‘15.상반기 ⑤ 체계적효율적인 보험사기 수사지원 보험범죄수사 협의회 구성 등 ‘14.3분기 나.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보험업법 개정 ‘14.4분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업법 개정 ‘14.4분기 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험사기 예방 홍보교육 강화 교육·홍보단 구성 ‘14.4분기 라. 기타 보험사기 근절 방안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거래 제한 보험계약 인수기준 개정 등 ‘15.하반기 일반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보험업법 개정 ‘14.4분기

별첨 : 보험사기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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