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헤럴드경제「저축은행도 신용카드 발급」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10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 “관계형 금융으로 분류된 여신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20~30% 완화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형 금융에 대한 충당금은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현재도 저축은행 은 신용카드업자와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 모집 을 할 수 있음
- 다만, 저축은행중앙회 차원 에서 1~2개 카드사와 계약 후 전 ( 全) 저축 은행 에서 모집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 금년중 발표한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 (’14.3.17.) ”, “금융규제 개혁방안 (’14.7.10.) ”의 후속조치로서 세부방안을 마련중 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 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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