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경과
지난 4.24일, 금융위-금융투자협회는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한 바 있음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 및 교육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투자권유 등 업무 수행 가능 ㆍ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권유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ㆍ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
- 시험 유형 을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투자권유자문인력 ‘ 적격성 인증 시험 ’, 일반인도 응시가능한 ‘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으로 이원화
-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시험 합격後 수료해야 하는 등록교육 을 ‘시험 응시前 투자자 보호 교육 ’으로 전환 시험 및 교육체계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투자권유 자문인력
【 투자상담사 시험 】
ㆍ응시자격 : 제한없음 ㆍ 취득절차 : 투자상담사 시험 → 등록교육(E-learning) → 금투협 등록
【 적격성 인증 시험 】
ㆍ응시자격 : 금융회사 종사자 ㆍ 취득절차 : 사전교육(집합교육) → 적격성 인증 시험 → 금투협 등록 투자권유 대행인
【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
ㆍ현행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
발표 이후, 금융투자회사 등의 의견수렴 을 거쳐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2. 세부 시행방안 ◇ ( 시험 )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 ◇ ( 교육 )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 및 교육시간을 대폭 강화 금융투자자문인력 ‘ 적격성 인증 시험 ’ 신설
- ( 응시자격 제한 ) 사전교육을 이수 한 금융회사 종사자 만 응시 가능
- ( 출제범위 조정 )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 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 의 출제 문항수 를 확대
- ( 난이도 및 합격기준 강화 ) 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 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조정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70점 이상, 과락 40점→50점 미만 적격성 인증 시험 시행방안 구 분 ( 현행 ) 투자상담사 시험 ( 개선 ) 적격성 인증 시험 시험종류 펀드·증권·파생상품 현행과 동일 웅시자격 제한 없음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 출제문항 100문항 120문항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 추가 합격기준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 현행 ‘ 시험後 등록교육 ’을 ‘ 시험前 사전교육 ’으로 전환 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 을 대폭 강화
- ( 교육 대상 )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
-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E-learning) → 집합교육
- ( 교육 내용 ) 영업실무 위주 → 투자자 보호 위주 교육 - 법규, 윤리 등 투자자보호 교육 할당시간 을 확대 (5~6시간→16시간) -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을 적격성 인증시험에 출제 적격성 인증 시험 관련 교육체계 개선 구 분 ( 현행 ) 등록교육 ( 개선 ) 사전교육 교육 대상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시험 응시 → 사후 교육)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 (사전 교육 → 시험 응시) 교육 내용 영업실무 교육 중심 투자자보호 교육 중심 총 교육시간 (투자자보호교육) 펀드 15시간 (5시간) 16시간 (16시간) 증권 10시간 (6시간) 파생상품 20시간 (16시간) 교육 방법 E-learning 집합교육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現 투자상담사 시험 과 동일하게 유지
시험 종류 : 펀드,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없는 파생상품 시험 폐지)
시험 과목 :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일부 과목 제외
응시 자격 출제 문항수,합격 기준 : 현행 유지 3. 기대 효과
금융회사 취업준비생 의 “ 스펙 쌓기 ”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
‘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 관련 시험 및 교육 을 강화 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 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 을 제고 4. 향후 계획
‘14.3분기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15.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시행
다만, ‘14년말까지 現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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