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경향신문 은 2014.8.12. (화) 「국회 입법조사처 ‘LTV·DTI 완화 영향’ 시뮬레이션해보니 수도권 저소득층 ‘빚 확대’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 입법조사처 의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 하여 “ 수도권에 거주 하면서 연소득이 낮은 가구 일수록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에 따른 대출확대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확대 되면서 …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 하우스푸어가 양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액수로 추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 일수록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비율이 커진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기사가 인용 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는 가구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을 전제 로 소득대비 대출증가액을 비교한 결과 소 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 를 얻었으나,
- 소득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격과 대출규모가 비례 하여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 인 만큼, 실제 현실은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와는 많은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례분석 예시 (단위 : 만원) > 가정 기존 대출한도(A) 변화후 대출한도(B) 증가액 (B-A) 소득대비 증가액비율(%) 보고서 결과 연소득 3,000만원 → 3억원 주택구입 15,000 20,731 5,731 191 연소득 6,000만원 → 3억원 주택구입 15,000 21,000 6,000 100 가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결과 연소득 3,000만원 → 3억원 주택구입 15,000 20,731 5,731 191 연소득 6,000만원 → 6 억원 주택구입 30,000 41,462 11,462 191
기본가정 : 만기 15년, 금리 연 3.5%, LTV 50% → 70%, DTI 50% → 60%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3년) 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득 1분위) 의 가계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 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비중(%) : (1분위)4.3 (2분위)11.4 (3분위)14.6 (4분위)22.5 (5분위)47.2
- 금번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의 영향 이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 또한, LTV·DTI 규제 합리화 로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 및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될 경우 저소득층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
이와 같이 금번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은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상이 할 뿐만아니라, 대출규모 외 이자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 가 있으므로 이를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