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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은 2014.8.12. (화) 「국회 입법조사처 ‘LTV·DTI 완화 영향’ 시뮬레이션해보니 수도권 저소득층 ‘빚 확대’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 입법조사처 의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 하여 “ 수도권에 거주 하면서 연소득이 낮은 가구 일수록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에 따른 대출확대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확대 되면서 …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 하우스푸어가 양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액수로 추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 일수록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비율이 커진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기사가 인용 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는 가구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을 전제 로 소득대비 대출증가액을 비교한 결과 소 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 를 얻었으나,

  • 소득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격과 대출규모가 비례 하여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 인 만큼, 실제 현실은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와는 많은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례분석 예시 (단위 : 만원) > 가정 기존 대출한도(A) 변화후 대출한도(B) 증가액 (B-A) 소득대비 증가액비율(%) 보고서 결과 연소득 3,000만원3억원 주택구입 15,000 20,731 5,731 191 연소득 6,000만원3억원 주택구입 15,000 21,000 6,000 100 가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결과 연소득 3,000만원3억원 주택구입 15,000 20,731 5,731 191 연소득 6,000만원6 억원 주택구입 30,000 41,462 11,462 191

기본가정 : 만기 15년, 금리 연 3.5%, LTV 50%70%, DTI 50%60%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3년) 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득 1분위) 의 가계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 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비중(%) : (1분위)4.3 (2분위)11.4 (3분위)14.6 (4분위)22.5 (5분위)47.2

  • 금번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의 영향 이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 또한, LTV·DTI 규제 합리화 로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 및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될 경우 저소득층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

이와 같이 금번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은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상이 할 뿐만아니라, 대출규모 외 이자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 가 있으므로 이를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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