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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1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

(현황)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경기, 증시여건, 복잡한 상 장 요 건과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신규상장이 둔화

신규상장 기업 수(코스피, 코스닥) : (’09)66 (’10)96 (’11)73 (’12)28 (’13)40

  • 상장법인에 대한 각 종 규제부담 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이나, 비상장법인과 차별화되는 상장의 혜택이 부족
  • 주가 횡보세가 지속 되면서 상장시 기업가치 저평가 우려 존재
  •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상장부담 증가

(개선방안) 상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별로 상 장유인을 제고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증시 진입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旣 시행중 → 이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상장기업 편익 제고 방안 마련 ①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 (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 -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공제율(현행 3%)을 1%p 상향조정 -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공모발행을 허용 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

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강화 문제 등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BW 발행이 전면 금지(’13년) → 대주주에 의한 악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은 재허용 -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이사회) ,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 등 상법상 특례 확대 -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무를 완화 하여 재무관리의 유연성 제고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내에 전부 처분해야 함 →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내에 처분하도록 완화 ②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 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되는 시장여건 조성 - 증시 가격제한폭 (±15%) 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시:±30%) 하여 시 장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

다만,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

를 도입 하여 과도한 가격 변동 제어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안정 유도 -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하여 20%범위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 (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실권 발생에 따른 IPO 흥행실패,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종용 등 의무배정제도의 부작용 해소 -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 (기관투자자 등) 에 대한 제재를 강 화 하여 IPO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 (10월) ③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공 시, 상장심사 등에 대한 낡은 규제를 합리화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반기보고서, 합병 등에 관한 주요 사항보고서 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공시부담 경감

분반기보고서 : 분반기 종료후 45일60일 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 사유발생 후 익일 → 3~5일 -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를 간소화 하고, IPO 관련 각종 규제 (서류제출,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합리화 (10월)

(기대효과) 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 하여 연 60~70개 수준의 신규상장 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

  •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체계 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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