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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인 ’ 新입금계좌지정제 ‘는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에 한하여 적용 됨을 알려드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15년 도입 예정인 ‘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에 한하여 적용되는 바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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