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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인욱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Ⅰ . 추진 배경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를 통해 서민의 채무경감 을 성공적 지원

개인 워크아웃 119만명, 국민행복기금 28만명 등 총 147만명 채무조정 지원

다만, 사적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 일부 한계 가 지적되어 왔음 ①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이 각각 운영 되면서 ,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을 받는 데 일부 한계 - 사적 채무조정 으로는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 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

예)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등 ② 한편,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분 들 중에 개인회생? 파산 관련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에 의해 피해

를 보는 사례 발생

예)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임에도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 등

Ⅱ . 지원 방안 ◈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

’ 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을 체계적으로 연계 하여 재기를 지원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7월 16일)?의 후속 조치

  • 국민행복기금 이나 개인워크아웃 으로는 경제적 재기 가 어려운 사람 중에 공적 채무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 채무액 규모,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여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을 보다 강화

신복위 Fast track(`13.5월~, 서울만 운영)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원범위, 방식 등을 확대?발전 신용회복 지원 이 필요한 분 은 전국 신복위 지부 (25개) 의 종합상담 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확대?강화)

  • 신복위는 신청자의 채무현황 (현 채권자, 채무액 등) 을 면밀하게 파악 하고 개인워크아웃

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 을 실시 하되,

신용회복지원 자율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등에 적합

  • 상담결과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 를 보다 강화 하여 지원

예) 협약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없는 분 등 - 부채확인, 기초적인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 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① 신청인이 희망 하는 경우 신복위가 법률구조공단

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추가절감되고,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공단이 지원 ②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 하는 경우, 신복위 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

신청자 는 비용, 절차(법률구조공단 추가상담 등) 등을 감안하여 ①, ② 중 선택가능 국민행복기금 등

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 가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규)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舊신복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채권 포함

  •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 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예)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없는 경우 등 ⅰ) 캠코 에서 직접 채무상담을 실시 하여 채무자 상황 에 따라 개인워크 아웃 으로 우선 연계 하되, ⅱ) 사적 채무조정 제도 로 지원이 어려운 분 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 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

Ⅲ . 기대 효과 채무자별 상황 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이 가능

  •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 들이 사적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 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 를 상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채무조정 분야 의 경우 유관기관간 협업 을 통해 신청자에게 원스톱 (one-stop) 신용회복 지원 이 가능 보다 많은 채무자 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이 가능
  •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을 통해 최대한 재기를 지원 하는 한편,
  •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이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 까지도 최대한 지원 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 인 채무조정 지원 이 가능
  • 채무자는 공신력 있는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해 지원받게 되어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 으로부터 피해 를 최소화
  • 또한,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상담 과 함께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 받아 비용 시간 등이 절약 됨

Ⅳ . 향후 계획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 : ‘14.8.19.~

  • 신복위 지부 (전국) , 캠코 본사 (서울) 에 창구를 마련 운영

향후 1년 간 운영성과 (신청자 수, 지원효과 등), 서민금융 진흥원 출범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을 보완 발전 시켜 나갈 계획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를 보다 강화 (법무부 협업)

  •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법원이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적합 하다고 판단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예정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예정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 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 를 원스톱 (one-stop) 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

현재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진흥원 출범시 동 기구를 통해 모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종합 상담?지원 예정

상세한 내용은 신복위(www.ccrs.or.kr), 캠코(www.kamco.or.kr), 국민 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참조 < 관련 연락처 >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6362-2024 (콜센터)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자활지원부 3420-5355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센터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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